혼인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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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한국 태국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국 여성이 90일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지방 단체장에게 저와의 혼인신고를 하는 게 가능한 지요? 가능하다면 신고 후 주태국 대사관에 가서 F6를 신청하는 게 올바른 순서인 지요? 고견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