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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시로 1 690

안녕하세요..

현제 태국에 거주하고잇는 남성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지금 흔히말하는 불법체류기간인데..

한국으로갈떄 공항에서 벌금만 내고 나갈수있다는건 알고있습니다.

다만 다시 또 태국으로올떄 불법체류 기간에따라 태국을 못온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태국에서 비자를풀고 한국이든 어디든 갓다오거나

다른방법으로 태국현지에서 비자신청을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태국에서 불법체류기간인데 돈을주고 이걸 풀수가있나요..?

혹 저랑비슷한경험을 하신분이나.. 아시분있으면 도움을좀 청해볼까합니다.ㅠㅠ

 

1 Comments
락푸켓짱 2015.02.09 19:39  
얼마전 공표된 이민법에는
불법체류후 벌금을 내고 출국해도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태국 입국금지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정확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불법체류 벌금 내고 한국 가셔서 입국을 해야하는 정당한 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면
(사업,결혼,은퇴이민등..교육비자는 빠꾸먹지 쉬울겁니다.)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수 있는 확율은 높으나 그게 100% 가능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태국에서 돈을주고 비자를 푼다는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며
태국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하다면 한국 나가서도 가능하다는 말이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꺼낸 사람에게 물어보는게 확실하겠죠

만약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언가가 가능하다 하는 브로커의 말은 절대 믿지마세요
돈만 잔뜩 뜯어가고 나중에....않되네....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님은 불법을 부탁한거니 하소연할대도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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