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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때문에요..

헬로여니 4 1877

태국에 있는 친구가 그러는데 입국시 인당 10,000Bath 정도가 있어야지 입국이 가능하다는데 정말 그런가요ㅠㅠ

저희는 어느 정도만 환전하고 나머지는 카드도 사용할 계획이라.. 정확한 정보 아시는 분 계신가요..

4 Comments
태사랑화이팅 2014.06.02 20:55  
안녕하십니까,

님의 질문 관련하여 지난 5월에 태국에 입출국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씀 드리건데, 입국 시 인당 1만밧이 있어야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는 5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태국에 다녀 왔는데, 입국 심사 시 1만밧 소지 여부를
확인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입국 시 지참하여야 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https://thailove.net/bbs/board.php?bo_table=life&wr_id=36551
비록 위와 같은 대사관 공지는 이 곳 게시판에도 있고 제가 위 기간 동안 수쿰빗 한인프라자에 있을떄 읽은 교민 잡지에도 위와 같은 공지를 보았으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위 공지 중에서 금전에 대한 언급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로 입국할 때의 전제는 기본적으로 여권 또는(그리고)비자 및 범죄 여부 등이
관건이 될뿐, 해당 입국자가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투자, 이민 등 특수한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법률이 그 금액을 특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만약 해당 입국자가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입국 여부를 판단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첫째, 비용은 해당 입국자의 입국 목적 및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용만으로
입국 여부를 판단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머무는 것이라면 만밧이 큰 금액이겠지만, 열흘 머문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머무는 경우에도 식사만 하느냐 술까지 마시느냐에 따라 만밧의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둘째, 충분한 비용을 가지고 입국하느냐는 단순히 입국 당시에 충분한 현금이 있느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취향상 현금 보다는 카드 소지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비록
입국 당시에는 현금 만밧이 없더라도 카드 한도가 만밧 이상 되는 경우, 그리하여 그 사람이
원하는 경우 카드로 즉시 현금 만밧을 출금할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이 현금 만밧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입국을 불허하는 것은 전세계 어디서든 이해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만밧의 지참 유무를 기준으로 입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만밧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국이 허가되고 현금 구천밧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국이 불허된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만약 어떤 사람이 현금 만밧은 소지하고 있지 않으나 카드에 충분한 현금이 있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밧을 출금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입국이 허용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불허되어야 할까요?)

또한 위 대사관 공지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 내용은 "공지(Notice)"로서
"권고(Recommendation)"를 하고 있을뿐, "의무(Obligation)"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공지가 의무가 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함께 게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정된 태국 출입국 관리법 제 **조 등에 의거하여 2014. *월 *일부터 입국 시 현금 1만밧 이상을 지참하여야 한다" 등).
또한 그 의무 위반 시 가해질 수 있는 제재 역시 함께 공지되어야 합니다(예컨데, "위 법 조항 위반 시 어떠한 형벌을 부과한다" 등).

*바로 위와 같은 점이 현재 태국의 계엄령 선포 내용과 다른 점입니다.
계엄령 선포 같은 경우,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나열한 뒤 그 위반 시
어떠한 형벌(징역 또는 벌금)이 처해진다는 점을 함께 통고하고 있지요.

하지만 님께서 고민하시는 입국 시 1만밧 소지에 대한 대사관 공지는 위와 같은 그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그 어떠한 제재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는 "강제력을 가지는 법"이 아니며, "참고할만한 공지"일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준수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It is "recommened" that any foreigners who want to visit thailand have at least 10,000 baht when he/she arrive at the airport일뿐,

Any foreigners who want to visit thailand "must" have 10,000 baht
when he/she arrive at the airport는 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와 같은 상식 및 법률의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아마도 대사관에서 위와 같은 공지를 한 이유는 최근 태국으로의 입국 심사가 강화되고 있기에
여행이 목적이라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여권, 비자, 항공권, 숙박권 등)가 철저하게 구비되어야 하며 여행은 기본적으로 소비를 근거로 하기에 "여행경비가 증명되면 더욱 좋다(그리고 그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만밧이면 좋겠다)"는 취지일뿐, 여행경비 만밧이 반드시 있어야 입국 불허를 면할 수 있다는 취지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요건 자체가 막연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떄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행 경비 만밧 운운 부분은 입국의 필수조건이 아닌 부가적인 조건일뿐이며 만약
이를 근거로 입국이 불허될 경우에는 그 부당성을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라야 2014.06.02 22:51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긴 한데..  지금까지 입국 거부 당한 한국인들이 딱히 이유가 있어서
거부 당했던가요?  만밧을 가지고 있던 십만밧을 가지고 있던 무일푼이건
재수없게 본보기로 걸리면 짤없져..  복불복
싸무이바람 2014.06.02 21:01  
찍짝짝 너무도 상세한 답변이시네여
공감합니다
건빵좋아해요 2014.06.03 14:27  
저는 3년전에 다녀왔는데...달러만 가지고 입국해서 바꿨습니다~
근데 왜 요즘 한국인들 입국거부가 심할까요....참...기분이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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