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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여친이 한국인 양녀가 되려합니다.

라떼한잔o 3 2220

  타이마사지 가게에서 일을하는 태국여친(나이는 28살)이 있습니다.

한국에 온지 벌써 7년정도되어 가게 사장님과의 친분이 두텁습니다.

 

그러던중 가게 부부사장님들이 여친에게 딸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여친의 생각은

반반이랍니다.

 

만약 가게 사장님의 양녀가 되려한다면 태국에 계신 친아버지의 허락만 있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친 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

그리고 만약 친아버지가 반대한다해도 여친이 마음대로 한국인 부부의 양녀로 될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렵네요.ㅠ

3 Comments
락푸켓짱 2014.06.02 20:35  
외국인 불법노동 때문에 외국 성인의 입양 승인이 상당히 까다로운걸로 알고있습니다.
더구나 그게 젊은 여성면..
연인이시면 님과 결혼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입양절차를 밟으시는게 쉬울듯 합니다.
라떼한잔o 2014.06.02 21:01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락푸켓짱 2014.06.03 12:12  
태국인을 양녀로 들이신 한국 사장님이 있으셔서 물어보니
입양은 서울에선 가정법원에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태국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동의서를 공증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입양 신고서와 각종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의하면 필요서류 알려준다고 하니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양자로 들이면 호적에 자식으로만 나올뿐
한국신분은 똑같이 태국인이라 체류비자는 다른 태국인과 동일하다 합니다.
체류비자가 만료되면 태국으로 출국해야 한다는거죠
양자가 된후 한국에 3년 체류하면 귀화 시험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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