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세점 양주 한국 재입국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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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세점 양주 한국 재입국 질문입니다

너누나 5 1725
친구랑 태국와서 기분 낸다고 양주를 샀는데

서로 다른 공항에서 오는 바람에 양주를 두병이나 샀습니다.

한국 면세점에서 산 양주를 한국 재입국 할 때 가져가면 문제가 되나요?
5 Comments
chongchong 2018.07.12 18:25  
1인당 1병이면 문제없을껄요...?
앙큼오시 2018.07.12 18:55  
1인 1리터 1병 그외에는 세금140%인가 붇으니 내고 들어오면됩니다.
Satprem 2018.07.12 21:40  
한국 입국 때 1명 1병 1리터 이내 소지이면, 구입 장소에 상관없이 면세 통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기내 휴대 수하물로 반입이 불가능하고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되죠.
다람쥐 2018.07.13 02:53  
한국 면세점에서 산것은,
해외에서 산 것입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한병은 마시고, 한병만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칼라다 2018.07.13 22:07  
그냥요..귀국시 세관신고서에 정직하게 두병 적으시고 세관원에게 신고할거 있다고 말씀하시고 한병 제외하고 나머지 세금 내고 갖고 오세요 자진신고시 20프로인가 세금 할인도 해줍니다. 그리고, 위탁으로 부치셔야 하고요 그게 젤 안전하고 바른 방법입니다. 아니면 한병은 현지에서 드시고 한병만 들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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