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외화 입금 받아 한국으로 송금 관련 문제
1. 한국인(본인)이 태국에서 외화(달러) 통장 만드는 방법, 그냥 여권 가지고 은행 가면 되나요?
2-1. 태국 외화 계좌(본인)로 미국 거주자(직계존속)가 50만불 송금 시 수취 가능한가요? 태국 증여세 문제 없나요? 한국 국세청에 통보 오나요?
3-1. 태국 외화 계좌(본인)에서 한국 외화 계좌(본인)로 송금 가능한가요? 거액이라 국세청에 통보될텐데 자금출처등 문제 없을까요?
2-2. 태국 외화 계좌(배우자)로 미국 거주자(지인)가 50만불 보내주면 수취 가능한가요? 태국 증여세 문제 없나요?
3-2-1. 태국 외화 계좌(배우자)에서 한국 외화 계좌(배우자)로 송금 가능한가요? 거액이라 국세청에 통보될텐데 자금출처등 문제 없을까요?
3-2-2. 태국 외화 계좌(배우자)에서 한국 외화 계좌(본인)로 송금 가능한가요? 부부공제한도(6억) 적용해서 증여세 신고하면 문제없겠죠?
1줄 요약: 미국에서 태국으로 달러 입금 받아서 한국으로 달러 송금 시 주의사항(거액)
잘 아시는 고수분의 노하우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