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태국여성과 혼인하였습니다.
17년 5월9일 퇴폐업소에서 일하던 제 여자친구는 현장에서 경찰수감되어 약 2주후 추방당하였고 7월초 제가 태국으로가서 현지 혼인신고 그리고 국내돌아와서 혼인신고까지 마무리하였는데요 불체기간이 8개월 가까이 되엇엇고
주태국 영사관 확인해보니 입국규제가 1년이라고 합니다.
본래 내년초쯤 결혼비자 관련해서 진행하려고햇는데 (지금 제가 직업도 없고 그 친구도 언어관련 자격증이없어서 당장은불가) 여자친구가
한국에 많이 오고싶어 하네요
여친 지인중에 불법체류로 추방됫는데
한국남성과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해서 한국에 입국햇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신원증명서랑 남친이 태국까지가서 동행해서 왓다네요 이것이 가능한건가요?
현재 그녀는 불체자 신분이엇음에도
자유로이 국내로 왕래를 한다네요
가능하다면 저도 시도를 해보려고하네요
날이 밝으면 법무부에도 알아는보겟지만
태국여성들 집착에 이 늦은시간에 끄적여보앗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공유해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