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 기내수화물 면세제품 포함 7kg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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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아시아 기내수화물 면세제품 포함 7kg인가요?

멍근 9 896

돈므앙 -> 인천

출국 수속할때 6kg 통과하고

면세점가서 10kg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9 Comments
콩콩1 2017.09.15 09:50  
일단 출국수속하고 나면 상관없습니다.. 부피만 엄청 크지 않다면...
멍근 2017.09.15 10:23  
답변감사합니다!
킁타이 2017.09.15 13:46  
출국수속 했드라도 탑승구 대기실에서 짐검사 다시하는경우가많슴니다
걸리면 얄짤없이 추가수화물비용 비싸게 물어야됨니다 복불복 입니다
콩콩1 2017.09.15 14:06  
제가 에어아시아 여러번 타봤는데 아직 그래 본 경험이 없어서요... 복불복이군요...
멍근 2017.09.15 17:20  
링크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위에는 "공항에서 구입한 면세품에는 기내수하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 이말은 무게제한이 없다는것아닌가요?
그런데 맨마지막줄보니 "면세점에서 받은 무료 선물 등 기타 구입 물품은 기내수하물로 간주됩니다." 이글은 무게 체크한다는말같고 헷갈립니다.ㅠㅜ

면세품
공항에서 구입한 면세품에는 기내수하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도착 국가의 면세품 규정이 적용됩니다. 면세품은 보안훼손탐지가능 봉투에 포장/밀봉 후 영수증과 함께 최종 목적지까지 휴대하셔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받은 무료 선물 등 기타 구입 물품은 기내수하물로 간주됩니다.
Satprem 2017.09.15 18:06  
저도 면세품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보안훼손탐지가능 봉투에 포장/밀봉 후 영수증과 함께 반입되어 면세품으로 인정받는 것은 7Kg 이외 추가로 허용된다는 뜻이겠네요.
면세 구역에 일반 물품을 파는 상점도 적지 않으며, 그런 곳에서 구입한 것이 기타 구입 물품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면세점에서 중정하는 사은품 등은 기타 구입 물품과 함께 무게와 부피 규정 등을 초과할 경우에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겠네요.
멍근 2017.09.15 18:46  
아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기내수하물 적용되는놈은 면세구역에서 파는 면세아닌 일반물품을 의미하는거겠군요.. 그 외 면세제품을 구입하였을시 기내수하물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뜻이구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Satprem 2017.09.16 00:19  
저도 면세품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더욱 정확한 사항은 에어 아시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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