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위에는 "공항에서 구입한 면세품에는 기내수하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 이말은 무게제한이 없다는것아닌가요?
그런데 맨마지막줄보니 "면세점에서 받은 무료 선물 등 기타 구입 물품은 기내수하물로 간주됩니다." 이글은 무게 체크한다는말같고 헷갈립니다.ㅠㅜ
면세품
공항에서 구입한 면세품에는 기내수하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도착 국가의 면세품 규정이 적용됩니다. 면세품은 보안훼손탐지가능 봉투에 포장/밀봉 후 영수증과 함께 최종 목적지까지 휴대하셔야 합니다.
저도 면세품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보안훼손탐지가능 봉투에 포장/밀봉 후 영수증과 함께 반입되어 면세품으로 인정받는 것은 7Kg 이외 추가로 허용된다는 뜻이겠네요.
면세 구역에 일반 물품을 파는 상점도 적지 않으며, 그런 곳에서 구입한 것이 기타 구입 물품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면세점에서 중정하는 사은품 등은 기타 구입 물품과 함께 무게와 부피 규정 등을 초과할 경우에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