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지사장, 태국 대표사무소 소장과 직원의 건강보험료율?
1. 우리나라 회사가 태국에 지사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했을 때
대표사무소장, 지사장, 그리고 직원들의 건강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그리고 이들은 태국의 어떤 종류의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요?
3. 태국 지사나 태국 대표사무소에 (지사장 또는 대표사무소장이 아닌) 한국인 직원을 채용 또는 임명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요?
(예컨대 한국에서는 외국인 직원을 쓰려면 단순노무직은 15일 이상인가 자국인 채용 노력을 한 이후에 국가의 알선에 의해서만 채용이 가능하고, 비 단순직은 채용 해당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면 3년 이상의 경력, 고졸 이하자면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채용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면 경력 없이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태국도 이런 외국인 채용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국회사의 한국 지사거나 한국 회사의 한국 대표사무소이므로 한국인이라면 그냥 임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