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현지 산호선 투어 사기당했습니다.ㅠㅠ 신고 방법좀ㅠㅠ

홈 > 묻고답하기 > 묻고답하기
묻고답하기
[다음과 같은 질문은 답변을 듣기가 힘듭니다.]
·  예의 없거나 성의 없는 질문
·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식의 질문
·  각 정보 게시판에서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질문
·  묻고답하기 게시판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
·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질문

[주의사항]
·  질문에도 예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예의 없는 답변 역시 눈쌀을 찌푸리게 합니다.
   답변이 하기 싫은 질문은 그냥 두십시오.
·  현지 유심 사용 중 문의는 충전잔액, 데이터잔량 조회 후 내용 첨부하여 올려주세요.
·  댓글로 호객 행위는 엄금합니다.
·  여행친구찾는 글(투어동행,택시쉐어,단톡,오픈채팅 등등)은 삭제 됩니다.
·  연애 및 성인업소 관련 질문은 금지합니다.
·  1일 2개까지 글쓰기(질문)가 가능합니다. 질문도 신중하게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태국 현지 산호선 투어 사기당했습니다.ㅠㅠ 신고 방법좀ㅠㅠ

민이s2 6 2283

설연휴에 태국으로 3박 5일 다녀왔는데

 파타야 반일 투어 신청 3명했거든요 62700원 입금하고

 

당일 픽업하러 안와서 통화하고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루이틀 미루더니 게시판에 글 몇번 쓰니까 매번 글지우고..

결국 오늘 아이피 차단까지 했네요

 

카톡해도 답도 없을뿐더러 070인터넷 전화도 안되고

쌩돈 날리게생겼어요.ㅠㅠ

 

http://www.thaiangel.co.kr

 

타이엔젤이라는 여행사입니다!!

나름 규모있다 생각해서 믿고 했는데 이렇게 뒤통수치나요

 

현지 투어 진짜 조심하세요ㅠㅠㅠㅠㅠㅠ

잘놀다와서 기분 상하네요 진짜.ㅠㅠㅠ

 

 

혹시 신고하는 방법이 없나요?ㅠㅠ

한국에서 신고가능할까요? 그냥 포기해야하나요?ㅠㅠ

 

답변좀 주세요ㅠㅠ

6 Comments
갈게요태국 2014.02.17 14:32  
혹시 패키지로 들어오셨었나요?  자세한 내용설명이 없어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민이s2 2014.02.17 14:45  
패키지 아니구요
산호섬만 반일 정도 투어하려고 현지투어 알아보다가 알게된곳입니다
아침에 호텔에서 픽업해줘서 스피드보트 왕복 금액 포함된거구요

현지투어 여행사로 검색했었구요
사장은 한국사람이에요

신고가 가능할까요?ㅠㅠ
곰돌이 2014.02.17 15:16  
우리나라 여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태사랑을 비롯한 많은 곳에 널리 알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왼쪽위의  " 한인업소  정보"  에도 올리시고,

다른 많은 싸이트에 올려 보세요....
쿨소 2014.02.17 17:11  
저도 처음들어보는 여행사네요..
보여지는 홈페이지상으로는 한인이 운영하는것처럼 되어 있던데..
곰돌이님 말씀데로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한국어로 사이트만 개설해 놓고 현지인의 사업자 번호와 관광업 등록증을 본인이 낸것처럼 하고 영업한다는거 잖아요.. 정말 이런 경우라면 돌려 받을 길이 없을듯 싶네요..

현지로가서 그분을 잡아 받아내지 않는 이상, 혹 그것도 계속 배째면 정말 뚜껑 열려서 배째버릴수도 있어요... ㅡ.ㅡ

하여간 즐거운 여행중 이런 일이 안 생겨야 하는데..
다음번에는 번지르하다고 다가 아니니 그 회사에 대해서 검색을 필히 하시고 예약하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네요..
방콕의썬 2014.02.17 18:43  
현지 경찰에도 신고를해보시는게어덜지요
viajero 2014.02.17 19:10  
[관광법원]

Ⅰ. 개요

 

- 그간 주재국에서는 해마다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은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법원, 관광청, 경찰청, 검찰청 등 관련부서 협의 하에 이른바 관광법원(Tourist Court) 설치, 운영을 검토해 온 끝에 2013.9.5(목)부터 외국인 관광객 주요 방문지인 파타야에서 동 관광법원을 시범운영 중이며, 앞으로 푸켓, 사무이, 치앙마이, 끄라비, 방콕 두싯지역(왓프라깨우와 카오산) 및 빠툼완 지역(시암 스퀘어, 팟퐁, 실롬)에서 확대실시 예정인 바,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Ⅱ. 상세내용 :

 

1. 명칭 : 파타야 지방법원내 관광객보호계(Tourist Protection Section)

2. 주소 및 연락처 : Moo 12, Thappraya Rd, Nongprue, Banglamung, Chonburi 20150 (전화 038-252-1302)

3. 업무시간 : 매일 08:30 ~ 21:00 (공휴일 제외)

 

4. 담당업무

 

- 외국인 관광객 관련 사건(관광객 관련 사건이면 외국인, 내국인 불문 업무 취급)

- 외국인 관광객 관련 사소한 민․형사 사건(중한 사건사고의 경우 일반법원이 담당)

※ 예컨대 사소한 요금시비, 경미한 사건사고에 따른 배상문제 분쟁 등

 

5. 설립취지

 

- 외국인 관광객 관련 사소한 민․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통상 6개월) 체류기간에 제약을 받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예 소송을 포기하거나 불리한 조건에 합의 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 이로 인한 불만 요인 상존

 

-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사건만을 전담하는 법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상기한 관광객보호계에 사건을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이틀 이내에 판사에게 배당, 결정을 받도록 하여 처리기간으로 인한 불만 및 불편 해소

 

6. 기타 관련사항

 

- 외국인 관광객이 체류 도중 사소한 사건사고가 발생, 상호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갈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관광객보호계를 방문하여 서류 접수

 

※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대리 접수 불가, 전화접수도 불가

 

- 통역 서비스 : 현재는 영어, 중국어 통역만을 제공하고 그 이외 언어는 필요시 외부인을 불러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나, 앞으로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 등 주요언어 전담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해 나간다는 방침

 

- 인터넷 홈페이지 : www.ptyc.coj.go.th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