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수완나폼 세관 압류당했어요.
와이프가 국내에서 신발 약 20키로정도 되는 양을 구매해서 가족및 친구들 선물용으로 보낼려고 마침 태국인 친구 지인들이 한국으로 단체 여행으로 왔다가 태국으로 돌아가는 편에 보냈는데 태국수완나폼에서 문제가 생겼네요. 태국에서 판매할 목적은 아니고 신발값도 중저가 브랜드 개당10만원이하이며 모조품도 아닙니다.
생각보다 신발이 부피가크고 무게가 많이나가서 왼쪽발만 먼저 보냈는데 오른쪽발은 현재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1.Bonded items if left unclaimed for more than a period of 7 days are subjected to customers storage charges.if not claimed by the owner within 2months and 15days, the customers shall authorize the sale of such items by auction.
2.during checking in at the airline counter, the owner must inform the airline staff about the bonded items and claims the from customers before proceeding to passport control.
1.친구가 일단 서류에다가 자기이름 작성하고 나왔다는데 위에 말이 7일이상 보관하게될경우 보관료 차징하고 2달 보름이내에 클레임을 하지않으면 경매로 판다는소리인가요?
2.세금을 납부하거나 해서 찾을방법은없는지요?
3.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보낼수있을까요? 영수증도 다있고해서 반품이라도 할려구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ㅜ
두서없지만 아시는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신발이 부피가크고 무게가 많이나가서 왼쪽발만 먼저 보냈는데 오른쪽발은 현재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1.Bonded items if left unclaimed for more than a period of 7 days are subjected to customers storage charges.if not claimed by the owner within 2months and 15days, the customers shall authorize the sale of such items by auction.
2.during checking in at the airline counter, the owner must inform the airline staff about the bonded items and claims the from customers before proceeding to passport control.
1.친구가 일단 서류에다가 자기이름 작성하고 나왔다는데 위에 말이 7일이상 보관하게될경우 보관료 차징하고 2달 보름이내에 클레임을 하지않으면 경매로 판다는소리인가요?
2.세금을 납부하거나 해서 찾을방법은없는지요?
3.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보낼수있을까요? 영수증도 다있고해서 반품이라도 할려구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ㅜ
두서없지만 아시는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