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허가 관련 입니다.
실은 2008년도에 제가 태국에서 이상한 사건에 연류되어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부당하고 하여 불법 체류로 인한 벌금을 내지않고 이민국을 통하여 출국을 하였습니다.
여권상에는 2년6개월동안 입국 금지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2009년 입국을 할려고 하였는데 100년동안 출입국이 정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등을 이유로 절실히 입국을 원합니다.
이런 경우에 태국에 계신 한인들을 통해서 별도 비용을 들여서라도 입국허가를 받을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거래선과의 골프등 빈번한 입국이 요구되나, 이런 사유로 번번히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등으로
행선지를 바꾸어야 합니다.
매번 거래선 분들께 출입국 정지를 얘기할수도 없고......
좀 도와 주실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