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신고시 입국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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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신고시 입국불편

hueann 12 632
여권 분실을 해서 여권 재발급 받으면서 분실신고도 같이 했습니다.
직원분이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에 인터폴?을 통해서 분실신고를 한게 다
공유가 되어서 해외 입국수속할 때 절차가 길어지는 등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어떤 사람은 입국수속 하는데 두시간이 걸렸다고 하면서 말이죠.
가급적이면 여권을 다시 찾아본 후에 다시 오는게 어떻냐고 하길래
다시 찾을 가능성은 없기에 분신실고를 한 후 여권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실신고를 한게 이번이 처음이네요.
질문
1. 해외 입국시에 분실신고 한 이유로 입국수속 절차가 길어지거나 혹은 입국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12 Comments
울산울주 2018.01.12 18:56  
전과나 수배경력
해당 국가 입국제한 전력등
그런 것이 있는 경우가 그럴 수 있겠죠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작용 설명하고 동의서 받아요
그런 식의 고지라고 봅니다

요새 여권은
자국 주민번호. 지문등이 동시 인식되어서
무효 여권 때문에 무슨 불편 받을 일은 없어요
hueann 2018.01.12 22:13  
의삭의 예를 들으니 감이 딱 잡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여사모 2018.01.12 19:20  
여권분실신고하면
분실내용을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출입국 당국에 통보 합니다
만약에 분실 여권을 누군가 사용하려던 상황이 있었다면
입국 출국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훼손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없구요
hueann 2018.01.12 22:14  
답변 감사합니다.
꼬리빗 2018.01.12 20:10  
분실신고 했는데 입국시 그정도는 아닙니다...
hueann 2018.01.12 22:16  
답변 감사합니다.
아더 2018.01.12 20:28  
2번분실하면 경찰조사받는걸로
들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사안인가봐요
hueann 2018.01.12 22:17  
여러번 분실하면 의심 받을수가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여사모 2018.01.13 01:08  
한국서 3개월채류하다 출국한 태국인이
분실신고하고 새여권으로 한국 다시 입국하면
태국정부서 통보한 분실신고서가 한국 출입국에서 볼수있어서
쉽게 입국거부 됩니다
hueann 2018.01.13 09:04  
3개월 체류기간 했다는건 여행보다 불법체류 할 수 있는 소지로 보고 게다가 분실까지 했으니 불법체류에 대한 의심으로 거부되는건가요?
여사모 2018.01.14 11:33  
맞습니다
단 비지니스 클라스 로 입국하거나
출입국직원이 충분히 인지할수있는 신분이라면
90일 체류후 출국했더라도 가능합니다
떠나며 2018.01.13 03:15  
여권 기간도 줄어들거예요
2년인가로...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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