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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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재입국

밈교 4 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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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인 여자친구와 약 1년정도 교재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12월에 식당에서 일하던 여자친구가 구청 단속반에 적발되어 강제퇴거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범칙금이 1500만원 이었는데 이를 완납하고 강제퇴거 당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한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한지와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4 Comments
킁타이 2023.01.04 05:09  
결혼을 염두에 두신다면 벌금은 잘내신것 같슴니다
재입국 하는 방법은 결혼비자밖에 없어요
일반 입국 (관광) 으로는 단언하건데 절대 재입국안됩니다,
깨우남 2023.01.08 21:28  
일단 벌금냈기때문에 6개월인가 1년지나면
결혼등을 위한 상견례등 적절한 사유의 비자를 알아보고 신청하면 가능 할 것도 같아요.
그렇지않고 여행방문은 안타깝지만 입국 거절 될 것 같아요.
라이레얼 2023.01.12 18:10  
1500이면 불법체류 약2년정도로 예상하는데요..
일단 K ETA는 불허가 나실거고 C3 혹은 F6통하여 재입국을 노리셔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윗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C3자체로도 매우 힘든 상황이 나올거고 저 역시 제 와이프가 불법체류 약2년 좀 안되게 했던 이력이 있어 범칙금1000만원 납부후 출국을 했고 K ETA불허
C3 결혼 사유 불허1회
다시 결혼식없는 혼인신고후 임신22주차인 지금 C3도전 하고있습니다 물론 접수는 22.12.08에 했고 아직도 심사중인 만큼 어렵습니다.
무츠비 2023.01.17 01:11  
윗분들 말처럼 가능성이 적긴 하겠지만
전 가능성이 0 이 아니라면 시도는 해볼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아내는 20년도 6월 자진출국자 라서
다른 케이스일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서류 심사나 입국허가는 공통적이니까요.
K-ETA 는 크게 어려운것 없으니 직접 해보시길
권하구요.
C3 은 서류준비가 필요한데 이 또한
크게 힘들것은 없습니다.
당시 일용직이였던 제 신분으로도 서류 잘 준비했네요.
참고로 태국 현지 아내분들이 말하는
카더라 정보(페북,유튜브)
과감히 배제하시고 궁금하면
해당기관에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2가지 모두 시도했고
모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K-eta 1회 불허. 알고보니 아내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안남았음을 인지.여권 재발급 후
 신청2일만에 허가. 1월13일 한국 입국)

혹시라도
C3 하실때 초청자 혹은 한국내 지인 주소지가 원룸 같은곳은 좋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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