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국에서 결혼비자을 받아서 장기 체류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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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국에서 결혼비자을 받아서 장기 체류를 하려고 합니다

안찬사랑 4 758

지금 제가 한국에 있습니다 태국에 가서 첫 번째로 태국에서 제 명의로 통장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와이프는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아니면 집을  다시 계약을 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유는 어디서 들어보니 은행에 40만바트가 결혼 예치금이 있어야 해서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최대한 서류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타가 있어도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4 Comments
puyo 04.18 14:59  
ㅇ 통장개설 - 워크퍼밋이 없을 경우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재외국민 등록후 거주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우선일 듯 합니다.
                  요새 워크퍼밋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태국내 통장개설이 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내분이
                  태국내 본인 명의의 집 또는 콘도가 있으면 외국인 남편의 경우 "타비얀 반"이라는 표지가 노란색으로 된 집 등기부
                  등본 책자 발급이 가능한데 가지고 계시면 거주지 증명서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ㅇ 논오비자 (배우자 비자) - 배우자가 태국인일 경우 1년짜리 NON-O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한태국대사관에서 3개월짜리 임시
                                    NON-O 비자 발급 후 방콕근교에 위치한 쨍와타나 정부청사에 있는 이민국에서 비자 연장을 해야됩니다.
                                    이때 40만밧 결혼 예치금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민국과의 커넥션이 있는 에이전트를 소개받아
                                    대행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반 취업비자와 달리 배우자 비자 발급이 은근히 까다롭기 때문에 일부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여러번 왔다갔다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짜증 및 울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준비해야 될 서류는 한남동에 위치한 주한태국대사관에서 NON-O 임시비자를 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태국에서 준비해야 될 서류입니다.

아래 대사관 웹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관련서류 준비하시고 온라인으로 비자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seoul.thaiembassy.org/kr/publicservice/%ED%83%9C%EA%B5%AD%EA%B5%AD%EC%A0%81-%EB%B0%B0%EC%9A%B0%EC%9E%90-%EA%B2%B0%ED%98%BC%EB%B9%84%EC%9E%90-%ED%83%9C%EA%B5%AD%EA%B5%AD%EC%A0%81-%EC%9E%90%EB%85%80-%EB%8F%99%EB%B0%98%EC%9E%90?page=5faa62f873212b6e4c7b9c62&menu=5faa63f1541e8c3ac64cfcf2
예린아빠 04.18 16:41  
안녕하세요!
저도 태국인과 결혼했고 은퇴후 태국에서 살려고하는데 태국은행잔고 증명이 필요하다는데 제가 알아본결과 현재 통장개설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고합니다.
어떤분은 여권만 가지고 만들었다는 분도 있다는데 현재는 힘들다고들 하네요
여러모로 알아봤더니 통장개설을 해주는 업체가 있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태국 출국하면 개설할려고 하는데 비용도 작은비용이 아니고 꼭 태국통장으로 잔고증명을 해야하는지 더 알아볼려고합니다.
쿤츠아라이 04.18 17:44  
결혼비자를 받고 거주하기위해서는 40만밧의 예치금이 중요하며 이것이 없으면 서류접수도 받지않습니다.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할경우 집주인까지 이민국에가서 증언을 해야할겁니다.
비자 연장시에도 데려오라고하는데, 전 그것때문에 시골에 집짓고 연장하고 살았습니다.

태국에서 외국인이 비자를 받고 결혼하려면 잔고증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을 했건, 아이가 있건, 잔고 40만밧이 없으면 비자연장은 불가능하고 떠나야합니다.
또 결혼비자를 받았다고 일할수도 없습니다. 일하다 걸리면 비자취소되고 추방됩니다.

한국에서는 결혼비자 이민자는 취업에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가급적 부인과 한국에서 거주하는것을 권고합니다.
불법체류 이력의경우 두분사이에 아이가 생긴다면, 충분히 f6비자를 받아서 한국거주가 가능하며, 재정관련 서류등도 면제됩니다.
천사야성 04.23 12:42  
감사합니다 도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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