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와 협의이혼 중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있고, 태국에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내와 저는 태국에 살고 있기에 한국대사관을 통해 협의이혼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태국의 이혼증명서가 없다면 대사관에서 처리가 불가능 하고 직접 한국 관할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한국의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내는 한국에 다시 입국하려고 하지않기에(외국인 등록증도 만료된 상황), 저 혼자 관할가정법원에 협의이혼접수를 하려고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2항
에서는 부부중 한쪽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제출하라고 되있는데, 이는 오직 한국인에만 해당되는 내용같아 보였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를 겪으신 분들중 혼자서 접수를 마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외공관의 영사공증이나 기타 방법으로 부부중 한명만 한국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협의이혼 접수가 가능한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부부가 동시에 방문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아내의 비자 문제도 있고, 정말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ㅠㅠ)
답변을 작성해 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