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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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질문 드립니다

92cf0900 3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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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국인과 혼인신고를 했고 태국에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불법체류를 하다가 잡혀갔습니다. 

서로 좋게 이야기를 하고 협의 이혼하기로 했는데

저희 둘다 태국에 있습니다. 

저는 어학비자 받고 공부하고 있구요

주태 한국 대사관 통해서 협의이혼은 어려운건가요? 

아니면 제가 무조건 한국 가정법원에가서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한국에 갈수 없는 상황이라 ㅜ 

네이버 찾으니 변호사들 글밖에 없고 ㅜ

3 Comments
뽀뽀송 06.16 01:56  
협의 이혼은 남편과 아내 모두 법원에 직접 가서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판사에게 확인해야 함.
아내가 한국에 가지 못한다면,
두 사람은 협의 이혼 불가능.
변호사 사서 소송으로 이혼해야함.
그리고 대사관은 법무부 소속이 아니라서 그냥 송달 대행만 해줌.
92cf0900 06.16 13:29  
답변 감사합니다
쿤츠아라이 06.16 23:15  
태국에도 혼인신고가 되어있을경우, 태국에서 이혼절차후 이혼증명서를 번역, 공증후 대사관에 제출하면 한국에서도 이혼처리가 됩니다만,

한국에만 되어있으므로, 한국법원에서 이혼절차를 밟아야합니다.
법원에가면 주사 선생님과 상담하면, 절차나 서류등 다 알려줍니다.
옛날처럼 꼭 변호사 사서 하는거 별로 없어요.

사정얘기하면 충분히 들어주고, 서류나 방법 알려줍니다.
일단 관할 법원에가서 상담부터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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