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 영구입국금지 결혼비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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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출국 영구입국금지 결혼비자 질문

박상3 3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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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출국되어 영구입국금지 블랙리스트가 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날때부터 기존부터 임신계획은 있었구요.

임신하여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면 결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시간은 걸리더라도 100%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케이스에서 결혼비자 발급받아서 행복하게 사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절실합니다.

3 Comments
뽀뽀송 01.14 03:14  
절실하다면,
전문 행정사를 통하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힘내세요.
울산울주 18시간전  
양국에 혼인신고 하시고
아기 출산해서 호적에 올리고
한 2년 잡으면 비자 신청 가능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 사이에 깨지는 커플 많아요
JuYa2 9시간전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 발급을 위해 서류를 준비 중인 단계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제가 준비하면서 알아본 내용 공유드려요!
법무부에서도 입국규제 대상자에 한해서 인도적 사유(임신, 출산 등)의 사유는 기간과 상관없이 예외적 허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임신을 계획 중이시라면 임신 후 배우자의 임신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비자 신청을 할 경우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 사항이고, 영구입국금지 대상자라면 100%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배우자 되실 분의 입국금지에 대한 사유가 단순 불법체류 외 불법적인 것으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의 사유서와 배우자의 탄원서 등을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비용적인 부분도 감당이 되시면 이와 같은 사례에서도 비자 승인에 도움주시는 행정사분들도 많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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