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티켓 확인증 ‘위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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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티켓 확인증 ‘위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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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티켓 확인증 ‘위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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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티켓 확인증 ‘위조 조심하세요’

불법 위조사건 발생
책임있는 관리 필요

국제선 항공권 e-티켓 제도가 지난1일부터 전면 시행된 지 불과 4일만에 e-티켓 확인증(ITR) 위조사건이 발생, 시행초기부터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공항에서 대한항공을 통해 방콕을 여행하려던 승객 한명이 탑승과정에서 위조된 ITR를 소지한 것으로 밝혀져 해당항공사가 자체조사에 나섰다.
특히 이 사건은 대한항공 회장 비서실에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 12일 서울여객지점은 하루종일 어수선한 분위에서 사태파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대구의 모 ATR여행사가 서울소재 C여행사에 해당고객의 항공권 발권을 의뢰했고 C여행사는 항공요금 입금확인을 하지 않은 채 대구 모 여행사에 ITR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곧바로 C여행사 담당자는 대구 모 여행사에 입금을 요구했으나 3자 카드로 결제를 의뢰해 이를 거부한 뒤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미 ITR은 이메일로 발송된 후여서 대구 모 여행사는 이 ITR을 위조, 해당 고객에게 제공했다가 공항에서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위조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이와관련 관계자는 “만약 C여행사가 제3자카드 요구에 응했거나 곧바로 취소하지 않았다면 해당 항공사로부터 중징계 내지 대리점 계약해지까지 당할 중대한 사건이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C여행사는 오히려 해당 항공사로부터 대리점 업무지침을 잘 지키는 여행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BSP여행사가 계약을 맺고 있는 서브 에이전트(대부분 ATR 여행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ITR 위조 대상이 된 대한항공도 이번 사건에 대해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행사 등 관련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가질 계획임을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고객보호를 위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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