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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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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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정 2009. 2.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38호

개정 2014. 1.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3. “게시판 관리․운영자”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정보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술적 장치를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청소년유해정보”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시정요구하거나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라도 국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4조(심의의 기본원칙)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심의의 기본으로 한다.

1. 최소규제의 원칙

2.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

3. 신속성의 원칙

4.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의 원칙

② 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국제 평화 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그 밖의 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 위반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적․질적 정도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사회윤리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과 제공유형별 특성

3. 건전한 윤리관, 법의식, 사회통념에 대한 위해(危害) 여부

4. 정보의 표현형태, 성격과 영향, 내용과 주제, 전체적인 맥락

 

제 2 장 심 의 기 준

 

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 국제 평화, 국제 질서 및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종차별․집단학살․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외국의 국기․국장 등을 모독함으로써 국익에 반하거나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그 밖에 외국의 정치․종교․문화․사회에 대한 비방․비하․멸시 등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헌법을 부정하거나 국가기관을 전복․파괴․마비시킬 우려가 현저한 정보

3.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4.「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5.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범죄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예비․음모․교사․방조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

2.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여 범죄를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그 밖에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마.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사.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나. 구토․방뇨․배설시의 오물, 정액․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다.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라.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

마. 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사. 그 밖에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나.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다.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마.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풍을 해하는 내용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사.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차.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카.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마.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

바. 그 밖에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정보

제9조(광고․선전 등의 제한) 위원회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위배되는 정보를 배포․판매․임대 등을 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전송을 할 목적으로 매개․광고․선전 등을 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시정요구 할 수 있다.

 

 

제 3 장 심 의 절 차

제 1 절 일반절차

 

제10조(심의의 개시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

1.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

2.이용자 등이 위원회에 불법․청소년유해정보로 신고한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가 이 규정의 위반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요청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자율규제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심의에 있어 심의요건 중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자 등에게 그 이유를 통보하고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정)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해당없음

2.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3.「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확인, 결정 및 결정취소

4. 심의중지

5. 그 밖에 필요한 결정

제13조(심의중지)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심의를 중지할 수 있다.

1. 심의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법원에 소 등이 제기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심의결정 통지 등) ①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 등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자 등이 사전에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신청자 등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제 2 절 시정요구 등

 

제15조(시정요구) ① 위원회는 제12조제2호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4호 및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관련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된 심의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따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7조(제재조치) ①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15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위반사실

2. 제재조치의 종류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시정요구의 이행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당사자등의 의견진술)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정할 때에는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진술이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진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경우에는 의견진술일 7일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당사자등에게 위반사실․의견진술일시 및 의견진술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이 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의견진술지정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정일 전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지정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당사자등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지정일의 변경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시 의견진술일을 지정하여 7일전에 당사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당사자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19조(시정요구 이행 등 정지) 위원회는 시정요구의 이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요구의 이행이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3 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등

 

제2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해당 정보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한 정보내용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는 정보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한 경우 위원회에 그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나이, 해당 정보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하여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한 심의는 제16조를 따른다.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청소년유해매체물 준용규정)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확인 또는 결정 취소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을 따른다.

 

 

제 4 장 보 칙

 

제23조(심의자료의 공개 등)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관련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관련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자료의 보존기간) 심의관련자료의 보존기간은 심의결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25조(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38호, 2009.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06호, 2014. 1. 9.>

 

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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