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면허 운전으로 9명을 사망케한 태국 상류계급 소녀의 판결
솜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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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03:00
2010년 12월 末, 방콕 시내 고가 고속도로에서 밴 승용차가 승용차와 추돌하여, 충격으로 승객 9명이 밴 승용차 창 밖으로 튕겨져 나가, 수 미터 아래의 일반 도로에 추락하여 사망하고, 다른 승객 5명이 중상을 입은 대참사가 발생했다.
태국 중앙 소년 가정법원은 8월 30일, 당시 無면허로 운전한 18세 여성 (사고 당시 16세)에 대해, 위험 운전에 따른 과실치사 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판결하고, 25세까지 운전을 금지했다.
사고를 낸 여성은 왕실의 후예임을 나타내는 姓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는 퇴역 육군 대령, 친족 중에는 육군 대장과 대형 공단 경영자, TV 배우들이 있는 상류 계급 출신이었다.
사고를 낸 여성은 왕실의 후예임을 나타내는 姓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는 퇴역 육군 대령, 친족 중에는 육군 대장과 대형 공단 경영자, TV 배우들이 있는 상류 계급 출신이었다.
당시 피해를 당한 밴 승용차의 승객은 대부분 학생과 회사원들 이었다. 사고 직후, 여성이 고속도로의 측벽에 기대어 스마트 폰을 조작하고 있는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인터넷상에는 이 여성과 상류층을 비판하는 의견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