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죄 복역중 사망한 남자, 재판소 앞에서 항의의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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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죄 복역중 사망한 남자, 재판소 앞에서 항의의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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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죄로 복역 사망한 태국인 남성 (61)의 시신이 9일과 10일, 항의를 위해, 방콕 시내 태국 형사 재판소 앞 안치되어, 남성의 가족과 불경죄에 반대하는 탁신 지지들이 장례를 치렀다.
 
태국 언론은 남성의 죽음을 대서 특필했으나, 탁신 잉락 정권은 탁신파를 자극하는 것을 피하고, 불경죄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불경죄의 개정 · 폐지를 위한 정치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남성은 2010년 5월 당시의 아피씻 총리의 개인 비서로 왕실을 비판하는 짧은 메시지를 휴대 전화로 4 보냈다가, 같은 해 8월 체포되었다. 1심 태국 형사 재판소는 작년 11월, 남성에게 송신 1번에 5년, 총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체포된 이후, 몇 차례의 보석 신청이 모두 기각되어, 지난 8일 교도소 병원에서 간암으로 사망했다.

불경죄 태국 국왕 부부와 왕위 계승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한 것으로, 위반한 경우 1건당 최대 15년 징역형이 부과된다. 특권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탁신파와 왕실의 이미지가 강한 탁신파의 정치 항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불경죄 적용이 빈번하게 적용어, 금년 2월에도 탁신 집회에서 왕실을 비판했다는 죄로, 태국인 남성 (70)에게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불경죄는, 태국의 일부 학식층과 탁신 시민 단체뿐만 아니라, 美국무부, 유엔 등도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태국 軍간부와 탁신 야당, 왕당파 단체는 이 법의 개정 ·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탁신 여당은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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