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사항] 태국 정부의 비상 조치법 발동 관련 신변안전 유의사항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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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사항] 태국 정부의 비상 조치법 발동 관련 신변안전 유의사항 (퍼옴)

전설속의날으는까칠한닭 0 619

태국 정부의 비상조치법 발동


1. 4월 7일 18시 아피싯 총리는 긴급 TV 회견을 통해 친탁신 세력의 반정부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방콕 및 인근 5개 도(province)에 비상사태(a state of emergency)를

선포하였고 금일 즉시(immediately) 발효됨. 이번 비상조치 대상지역은 방콕을 비롯한

논타부리, 빠툼타니, 아유타야(이상 3곳 방콕 인근 북쪽 도), 싸뭇쁘라깐, 나컨 빠톰

(이상 2곳 방콕 인근 남쪽 도)임.


ㅇ 방콕 : 전 지역

ㅇ 논타부리 : 전 지역

ㅇ 빠툼타니 : 탄야부리(Thanyaburi), 랏 룸깨우(Lad Lumkaew), 쌈 꼭(Sam Kok),

                         람 룩 까(Lam Luk Ka), 클롱 루앙(Khlong Luang) 군지역

ㅇ 아유타야 : 왕 노이(Wang Noi), 방 빠인(Bang Pa-in), 방 싸이(Bang Sai),

                         랏 부아 루앙(Lat Bua Luang) 군 지역

ㅇ 싸뭇 쁘라깐 : 무앙(Muang), 방플리(Bang Phli),프라 쁘라당(Phra Pradang),

                              프라 싸뭇 체디(Phra Samut Chedi), 방 보(Bang Boh),

                              방싸오 통(Bang Sao Thong) 군 지역

ㅇ 나컨 빠톰 : 푸타몬톤(Phtthamonthon) 군 지역


*  태국 아피싯 총리는 3월 11일부터 발동된 국내보안법보다 한단계 높은 비상조치법

   발동을 시사한 바 있음 : 비상조치법은 2005년 7월 푸미폰 국왕 즉위 60주년 계기

   제정된 이후 각 정권에서 한차례씩 총 6차례 발동된 바 있음.


2. 비상조치 하에서는 군 중심, 경찰 지원 체제로 운영되며, 5명 이상 집회금지,

    불온정보 배포 및 방송 금지, 도로 폐쇄 등이 주요 조치임


* 태국의 3단계 치안 대응 : 1단계 국내보안법, 2단계 비상조치법, 3단계 비상계엄법


비상사태 관련 신변 안전 유의사항


1. 시위발생 가능 지역으로의 접근 일절 금지


4월 3일 이후 친탁신세력(UDD)이 라차쁘라송 지역(시암 파라곤, 센트럴 월드 등 소재지)

을 점거하여 반정부시위 중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4월 7일 비상사태를 선포하

였습니다. 친탁신세력은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

을 밝히고 있어, 양측간 불의의 충돌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라디오,

신문,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현재 시위장소는 물론 시위발생 가능 지역으로의

접근을 일절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비상조치 대상 지역에서는 5명 이상 집회금지, 불온정보 배포 금지 등이 실행되니

    언행에 각별히 주의


3. 다중이 모이는 장소로의 외출 자제


4월 6일 밤 방콕 나와민(Nawamin) 도로에 있는 테스코 로터스 쇼핑몰에 수류탄이 투척

되어 두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중이 모이는 장소로의 외출

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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