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잡지 7.2-7.4 촌부리, 치앙마이 알코올 판매 규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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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잡지 7.2-7.4 촌부리, 치앙마이 알코올 판매 규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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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부리  감염위원회, 알코올 규제 발표, 오후 8시~오전 4시까지 판매나 그룹 음주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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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atichon)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동부 촌부리도에서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 음주 금지를 발표했다.

  촌부리도에서는 6월 28일에는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390명 확인됐고, 7월 2일에도 신규 감염자가 222명이나 확인되는 등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촌부리 감염위원회는 7월 3일부터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알코올음료 판매 규제 명령을 발표했다.

  명령에 따르면,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주류 판매 및 유통, 교환이 일체 금지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그룹으로 음주도 금지된다. 그룹이 몇 명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두 사람 이상의 음주도 금지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치 규정도 없기 때문에 집에서도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위반자에 대해서는 전염병법과 코로나-19 백신 긴급 법령으로 상당한 벌금형 등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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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마이 감염위원회, 11명에게서 ’델타‘ 변종 바이러스 검출 이후, 알코올 판매 규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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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GR)

  치앙마이 보건 당국은 도내 11명에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델타(인도 변종)’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델타’ 변종 바이러스는 방콕에서 치앙마이를 방문한 감염자에게서 친척에게 감염됐다.

  감염 확산이 우려돼 치앙마이 감염위원회는 이날 7월 1일부터 알코올 판매 규제를 발표했다. 위반자에게는 최고 20,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앙마이 감염증위원회 명령 제 69/2564호 주류 소비 규제

1. 6월 21일 치앙마이 감염증 위원회 명령 제 67호 제3.1항의 2를 다음의 내용에 대체한다.

재무부 소비세국으로부터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음식점에 대해서 21시까지 매장 및 매장 주변에서 알코올음료 판매가 가능하지만, 22시 30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2 치앙마이 도내에 있는 주류 판매점에서는 11시부터 14시 및 17시부터 21시까지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 명령은 7월 1일부터 다른 명령이 발표될 때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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