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잡지 5/14일 태국 영화관에서 태국인 남녀가 국왕 찬가시 기립 문제로 다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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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20:05
태국 영화관에서 태국인 남녀가 국왕 찬가시 기립 문제로 다퉈
▲ 태국 영화관에서는 국와의 찬가가 울려퍼지기 전에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는 것이 통상적인 태국의 문화이다. (사진출처 : Thaiger News)
태국 영화관에서는 영화 상영 전에 국왕을 기리는 ‘국왕 찬가(프랭 싼썬 프라 바니, เพลง สรรเสริญ พระ บารมี)’ 영상과 음악이 울려 퍼진다. 이 음악이 시작되기 전 스크린에는 ‘일어나 국왕 폐하에게 경의를 표하라’는 글이 표시되고 관객들은 서서 이 영상과 음악을 들으며 국왕을 기린다.
그런데 5월 8일 밤에 다리에 종양이 있어 통증으로 걷지 못하는 태국인 여성 A 씨가 현재 상영 중인 영화 ‘명탐정 피카츄’를 보기 위해 불편한 다리를 끌고 영화관을 찾았다. 곧 상영 전 ‘국왕 찬가’가 시작되고 관객들은 모두 일어섰지만, A씨는 다리 통증으로 혼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물론 A씨는 국왕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리 통증으로 일어서지 못했다. 하지만 사정을 모르는 뒷자리에 있던 남성은 A씨에게 “당신은 태국인이 아니냐?(คนไทยหรือเปล่าครับ)”고 물었고, 이에 A씨는 웃으며 “다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남성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냐?(รู้ไหมครับ ว่ามีคนเคยโดนฟ้องนะ โดนแจ้งความนะ)”고 덧붙였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놀라운 질문에 A씨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다리가 아파서 일어설 수 없었다“는 이유를 설명해야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대로 끝나지 않았다. 영화가 끝나고 A씨가 화장실에 갔다가 아까의 남성과 조우했다. 남성은 “일어설 수 없다”고 말했던 A씨가 걷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했고, 이것에 A씨는 겨우 걸었다고 설명했지만, 남성은 그 말을 듣지 않고 A씨의 팔을 확 당기며 ”불경이다. 경찰에 데려가자! 신분증을 꺼내라!”고 외쳤다고 했다. 또한 남성은 A씨의 ‘불경’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에 전화를 했지만, 경찰이 나타나지 않아 A씨는 귀가할 수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이후 이러한 사건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A씨 대해 팔을 당기는 등 폭력 행위를 한 남성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그것을 본 남성은 인터넷 게시판에 해명의 글을 투고했다.
남성의 말에 따르면, 경찰에 전화를 하여 여성을 체포하라고 했지만, 경찰은 “어이없는 말이다(เรื่องไร้สาระน่าคุณ)”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A씨는 폭력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카오쏟(Khaosod) 뉴스에 따르면, 실제 법률에서는 “국왕 찬가 때 기립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 형벌에 대한 벌금은 100바트이다. 과거에는 ‘국왕 찬가’에 기립하지 않은 것으로 재판에 회부되었던 사례도 있었지만, 무죄가 선고되었다.
태국 기상청, 5월 26일경부터 우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
▲ 태국 기상청은 다음주 경에 우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출처/Nation News]
태국 기상청 뿌위양(ภูเวียง ประคำมินทร์) 국장은 여름 폭염도 끝나가고 있어, 기상청에서는 앞으로 ‘우기(ฤดูฝน)’ 가 시작되는 날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우기 시작은 5월 26일경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뿌위양(ภูเวียง ประคำมินทร์) 국장은 올해 장마는 지난해보다 강우량이 20% 정도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 마리화나 합법화, 대마초 소지 허가에 약 1만명 등록, 기한은 5월 21일까지
(사진출처 : Thairath)
보건부 식품 의약품국(FDA)은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라 사전 등록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대마초 소지가 인정되게 되는데, 지금까지 관계 당국에 등록한 사람이 약 1만명에 달한고 있다. 등록 마감은 5월 21일까지이다.
타렛 FDA 사무국장은 기한이 가까워지면서 등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할 수 있는 장소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타렛 사무국장은 “등록이 인정되는 것은 의료용 대마 소지뿐이며, 대마초를 재배하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육상운송국, 등록한지 10년이 넘은 합승 봉고 차량 운행에 고액의 벌금 부과하기로
(사진출처 : Posttoday News)
태국 운송국에서 제공하는 차량 중 가까운 인접 지역을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합승 봉고 차량에 대한 운행 기한이 10년으로 제한되었다. 이것을 어길 경우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합승 봉고는 가격이 저렴하고 빠르고, 다양한 장소에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난폭한 운전이나 차체의 노후화 등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육상운송국은 합승 봉고 차량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운행 가능한 기간을 등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했다. 만약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만 바트에서 20만 바트의 벌금을 부과하겠디고 경고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운영 기간 10년 이상의 봉고 차량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보험사의 방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