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미등록 드론 날리면 최대 징역 5년
방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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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09:53
http://v.media.daum.net/v/20180110092531285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앞으로 태국에서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드론을 날리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1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는 지난해 10월 공표된 무인 비행체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규정이 전날 발효됐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드론을 날리다 적발될 경우 10만바트(약 330만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NBTC는 "무게 250g 이하의 장난감 드론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드론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드론을 사용한 자는 10만 바트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사나 관광객도 이 규정에 따라 예외 없이 처벌된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