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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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의 영업

김수홍 4 2222
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계획중입니다.
혹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태국직원을 몇%로 고용해야 하는지, 법인 설립을 신청하는 조건은 무엇이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신청후 얼마후에 법인이 설립되는지, 법인 설립 후 무슨 비자로 일을 하게 되는지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4 Comments
kosimba 2004.07.04 10:30  
  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7명이상의 주주가 필요하며 7명중4명은 태국인이어야 합니다. 물론 지분의 51%는 태국측에 주어야 합니다.법인신청은 신청후 빠르면 1주일 정도면 됩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시면 됩니다.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외국인 노동 허가 인원이 결정됩니다.비용은 한국돈 50만원정도 듭니다(노동허가 비용은 별도입니다)태국인 지분은 변호사로부터 포기각서를 받고 위임을 받아 한국인을 대표로 선임하는 편법을 대부분 사용하고있습니다.이래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봅니다.즉 스리핑 파트너를 쓰는것이지요. 해외에서 소규모 영업을 하는 교민들이 90% 이방법을 씁니다. 
김수홍 2004.07.05 22:19  
  상세한 답변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법인 설립이후 노동허가 즉 비자는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투자비자일 경우 비자를 얻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또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 2004.07.06 02:51  
  아는분께서 워크 퍼밋을 만드는데, 필요한 서류가 거의 얇은 책 한 권 나오는거 보고 기겁했던 적이 있습니다. -_-
Juba 2004.08.05 13:05  
  주태국대사관 <a href=http://www.mofat.go.kr/thailand/ target=_blank>http://www.mofat.go.kr/thailand/ </a>
태국투자청 <a href=http://www.boi.go.th/english/index.html target=_blank>http://www.boi.go.th/english/index.html </a>

태국투자청 site에서 "Business"를 클릭하시면 왠만한 정보는 다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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