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상속세 발효,, 하지만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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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상속세 발효,, 하지만 과연?

HAPPYTHAI 0 1402

 

 

다음달 2월 1일부터 태국에 상속세법이 발효된다.
지난해 5월 국회를 거쳐 통과된 태국 상속세 법안은 1월 12일 내각 승인을 거쳤다.
신설된 태국 상속세법은 1억 바트(약 34억원)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만 해당되는데  부모나 자식 등 직계가족에게는 5%, 타인에게는 10%를 과세한다.  과세 대상도 부동산을 비롯해 주식, 자동차, 현금에만 적용된다. 금 등 보석류나 기타 자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50만 바트의 벌금, 상속재산을 은닉하면 40만 바트의 벌금과 2년 징역에 처해진다.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현상이 누적되는 가운데 태국에선 상속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져 왔으나 국회에서 번번이 부결되다 지난해 군사정권이 들어서야 도입됐다.
애당초 정부는  당초 5천만 바트(약 17억원) 이상의 자산에 대해 10%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3차례의 국회 심의 끝에 이같이 조정됐다.
상속세를 빠져나갈 구멍이 수두룩한데다 처벌규정도 솜방망인 탓인지 관계 당국에서 조차 얼마나 징수될지 모른다고 발표하고 있다.
부의 불균형이 심한 동남아에서 사실 상속세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얼마 안된다.
현재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실행하고 있고 이번 법안 발효로 태국은  동남아에서 상속세를 걷는 5번째 나라가 됐다.   하지만 싱가포르와 말레시아에서는  상속세 납부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아시아 국가에선 일본, 한국, 대만 등이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상속 재산에 따라 다르지만 세율은 최고 50%에 이른다.<by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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