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입국 관리국, 3월 20일부터 overstay 벌칙을 강화
솜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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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11:29
태국 경찰 입국 관리국은 3월 20일부터, 체류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태국에 체류 (overstay)한 외국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위반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 overstay가 90일 이상은 1년간, 1년 이상은 3년간, 3년 이상은 5년간, 5년 이상은 10년간, 태국 입국이 금지되며,
위반자가 체포, 기소된 경우, overstay가 1년 미만은 5년간, 1년 이상은 10년간, 태국 입국이 금지된다. * 기사 : http://www.newsclip.be/article/2016/01/20/280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