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 행위인가, 업무 태만인가?
(사진 출처:방콕 포스트)
[출처] 통치 행위인가, 업무 태만인가?|작성자 해리
태국 전 잉락 총리가 5월 19일 대법원에서 열린 업무태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잉락 전 총리는 재임기간 중 쌀 수매금 보조금 정책과 관련 6천억 바트(한화 2조원)의 국고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3천만 바트(약 10억원)에 법원의 허가 없이는 태국을 떠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잉락 전 총리의 기소는 태국 형사법 157조와 반 부패법 123조 1항에 근거한 것으로 최고 1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잉락 전 총리는 지난 2014년 5월 쿠데타로 총리직에서 물러났는데, 지난 1월에는 역시 쌀 보조금 정책과 관련, 국회에서 탄핵돼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법정에 출두한 잉락 전 총리는 궐석 재판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원 앞에는 잉락 전 총리를 지지하는 팬들이 붉은 장미꽃을 들고 모여들었으며, 법원 측은 철제 바리케이트를 치기도 했다.
잉락 전 총리의 변호인은 20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다음 심리는 7월 21일과 28일 각각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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