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북부 치앙마이, 가라오케에서 바가지 요금의 지불을 거부한 호주인 부자 뭇매 맞아
쿤츠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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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19:57
16 일 이른 아침, 태국 북부 치앙마이의 거리에서 호주인 부자 (60,17)가 폭행을 당해, 얼굴, 가슴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과 관련 치앙마이 경찰은 17 일, 3 륜 택시 (뚝뚝) 운전자 태국인 남성 2 명과 19세 소년 1명을 상해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부자는 16 일 새벽 시내 노래방에 방문 주인여성등 5 명과 맥주 13 병을 마셨으며, 요금을 1 만 3000 바트를 청구하자 부자가 지불을 거부하자, 용의자들이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부자는 현장 근처의 사원으로 도망쳐 승려가 보호해 주었다. 치앙마이 시내의 가라오케에서는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있다. 올해 1 월에는 말레이시아인 8 명에게 주대와 서비스 요금등으로 11 만 4000 바트(약 370만원)를 청구해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치앙마이 경찰에 따르면, 2013 - 2014 년에 바가지요금을 청구해 신고가된 치앙마이 시내 가라오케는 창클란 도로의 '핑크 레이디', 'I IE KARAOKE' 마히돈 도로의 'Violin Club'등 7 개점포.
출처 : eptha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