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입국시 5천달러 이상현금은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적발시 징역 2년.
쿤츠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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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23:01
동남부 떠이닌성 인민법원은 9 월 30 일, 현금 미화 3 만 달러를 무신고로 반입하다 체포된 중국인 장 웨이 웨이 피고에게 징역 2 년 (24 개월)의 판결을 선고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는 8 월 1 일 캄보디아 바벳 국경에서 떠이닌성 목바이 국경을 통해서 베트남으로 입국하려했다. 입국 수속시 소지하고 있던 외화 총 3 만 900 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국경을 넘어 불법외화를 운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
현행 규정은 베트남 입국시 외화 반입 액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미화 5000 달러 또는 동액 상당의 외화 또는 현지 통화 1500 만 동 중 하나 이상 소지하고있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출처 : eptha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