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상속세 도입 직전 주식 2조7천억 원 가족에게 무상으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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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상속세 도입 직전 주식 2조7천억 원 가족에게 무상으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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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 사상 첫 상속세법이 2월 1일부터 실시된 가운데 법 발효 전 27천억 원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밝혀졌다.
태국 증건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속세법이 논의된 지난 2014년 7월부터 법 발효 직전인 지난 1월 29일까지 160개의 상장회사에서 총 800억 바트(한화 2조 7천억원)의 주식  이전이 배우자자식부모친척 등에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내지 않고 가장 많은 주식을 이전한 사람은 방콕 에어웨이와 방콕두싯메디컬서비스 주식회사의 쁘라섯 쁘라사통 오솟 회장으로 총 34백억 원의 주식을 부인과 자식에게 양도했다.
신설된 태국 상속세법은 1 바트( 34억원이상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부모나 자식  직계가족에게는 5%, 타인에게는 10% 과세한다.  과세 대상은 부동산을 비롯해 주식자동차현금에만 적용된다현재 동남아시아에선 싱가포르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가 상속세를 실행하고 있고 태국은  동남아에서 상속세를 걷는 5번째 나라에 합류했다 싱가포르와 말레시아에서는  상속세 납부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상속세는 주식 외에 부동산자동차현금에게도 적용되는데 통계에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법 발효 직전 엄청난 개인 재산 이전으로 떼부자 반열에 오른 주인공들이 많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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