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상속세 도입 직전 주식 2조7천억 원 가족에게 무상으로 양도
태국에 사상 첫 상속세법이 2월 1일부터 실시된 가운데 법 발효 전 2조7천억 원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밝혀졌다.
태국 증건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속세법이 논의된 지난 2014년 7월부터 법 발효 직전인 지난 1월 29일까지 160개의 상장회사에서 총 800억 바트(한화 2조 7천억원)의 주식 이전이 배우자, 자식, 부모, 친척 등에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내지 않고 가장 많은 주식을 이전한 사람은 방콕 에어웨이와 방콕두싯메디컬서비스 주식회사의 쁘라섯 쁘라사통 오솟 회장으로 총 3천4백억 원의 주식을 부인과 자식에게 양도했다.
신설된 태국 상속세법은 1억 바트(약 34억원) 이상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부모나 자식 등 직계가족에게는 5%, 타인에게는 10%를 과세한다. 과세 대상은 부동산을 비롯해 주식, 자동차, 현금에만 적용된다. 현재 동남아시아에선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상속세를 실행하고 있고 태국은 동남아에서 상속세를 걷는 5번째 나라에 합류했다. 싱가포르와 말레시아에서는 상속세 납부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상속세는 주식 외에 부동산, 자동차, 현금에게도 적용되는데 통계에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법 발효 직전 엄청난 개인 재산 이전으로 떼부자 반열에 오른 주인공들이 많았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