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한아시아 태국뉴스] 한국 원화에 이어 태국 바트 가치 아시아 국가 중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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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한아시아 태국뉴스] 한국 원화에 이어 태국 바트 가치 아시아 국가 중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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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asia.com/thai/news.php?mid=72&r=view&uid=217678



한국 원화에 이어 태국 바트 가치 아시아 국가 중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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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끄룽씨은행에 의하면 태국 바트화 가치가 26개월만에 최고치에 올랐으며 한국 원화 다음인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주 바트화 가치는 달러당 33.25~33.60바트를 기록했고 지난 2015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 2위,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타이은행 측은 세계 시장에서 달러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바트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됐으며 태국 수출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6월 11.7%까지 확장됐으며 올해 예상대로 5%대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태국에서 수입된 냉동파인애플에서 사카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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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은 지난 24일 상무부를 통해 대만 타이베이 보건소가 태국에서 수입된 냉동파인애플에서 사카린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타이베이 보건소는 소비자의 요청으로 태국에서 수입된 냉동파인애플을 검사한 결과 사카린이 검출됬다고 알렸으며 냉동파인애플 수입 회사 Mr.Nori는 태국 측 생산자가 원재료를 다른 곳에서 구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됬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품은 전부 리콜처리됐다. 
태국 상무부는 태국 내 생산자에 권고했으며, 대만 식품의약국이 해당 상품 수입 금지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어 식품 첨가물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병원 천장에서 물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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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현지 언론은 온라인 상에 펫차분병원 천장에서 폭우처럼 물이 쏟아지고 있는 동영상이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관련해 빤야 펫차분병원 총무팀장은 동영상의 장소는 병원 3층에 있는 소아병실이라고 밝히며 상황 발생 직후 환자의 침대를 옮겼으며 병원 측에서 신속히 검사했다고 알렸다. 
기존에 건물 내 급수시설 펌프 압력이 떨어지면서 4층과 5층으로 물 공급이 되지 못했고 3층 송수관을 헐겁게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병원 급수시설 도급업자가 수리했다고 덧붙였다. 


교통정책기획실, 아윳타야행 고속철도 프로젝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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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교통정책기획실은 일본 측이 제안한 아윳타야행 고속철도 건설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앞서 태국과 일본은 방콕-라영행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착수하는데 최근 일본 측이 방콕에 일본 공업 기지를 아윳타야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했으나 교통정책기획실은 태국 측이 이에 거부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태국 측이 일본의 제안을 승인한다면 진행했던 모든 연구와 조사를 재시작해야 하고 건설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방콕-치앙마이행 고속철도 노선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인이 안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윳타야주를 찾아가는 사람은 방쓰역에서 환승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 첫날…예상보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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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노동부는 전국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센터 개최 첫날 예상보다 신고수가 적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24일 방콕 11곳 및 태국 각 지역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센터를 여는데 많은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신고하러 왔다고 밝혔다. 
이 중 미얀마 근로자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인 신고 수는 예상보다 적었다고 알렸다. 첫 날이기 때문에 신고 수가 적은 것으로 보이며 남은 14일동안 많은 근로자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사항은 전화번호 1694로 할 수 있다.


로고 바꾼 알코올성 음료 사진 올릴 시에도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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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태국의 유명 변호사 론나롱 씨는 다른 제품 로고가 붙은 알코올성음료 사진을 SNS게재 시 벌금이 선고된다고 밝혔다. 
앞서 알코올음료 관리위원회는 SNS에 알코올성음료 사진을 게재한 연예인 및 유명인들에게 벌금을 선고한다는 소식을 알려 화제가 되었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도 마찬가지로 SNS에 알코올성음료 사진을 게재할 시 벌금이 선고된다는 것을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약, 우유, 소스, 욕실제, 생리대 등의 제품 로고를 잘라 알코올성음료 로고에 부착한 뒤 SNS에 올렸다. 
이를 본 론나롱 변호사는 알코올성음료 로고가 보이지 않아도 간접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고 50만밧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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