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담배 규제법을 또다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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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담배 규제법을 또다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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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담배 규제법을 또다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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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회는 3월 3일 8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담배 구입연령과 판매를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에 의하면,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은 현행 18세에서 20세로 올리고, 개인간의 담배거래도 금지시켰다. 

20세 이하에 담배를 팔다 걸리면 3개월 징역 또는 3만바트의 벌금에 처해진다.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20개피 미만의 담배를 수입하는 법안도 아예 폐지하고 위반자는 최고 30만 바트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태국 담배관리 위원회는 이 법안의 개정으로 1년에 20만 명의 흡연자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법안은 관보인 로얄 가제트지 발표 후 곧바로 효력을 발생한다.

태국은 1980년대 말부터 딤배관련 규제법을 통해 금연 정책을 강화해 왔다. 1989년 처음으로 담배 광고를 금지시켰고, 1992년에는 담배 제조사의 스폰서, 홍보 활동이 제한됐다. 그 결과로 흡연율은 꾸준히 낮아졌다. 15세 이상 흡연율은 1991년 32%(남성 59%, 여성 5%)에서 2009년 20.7%(남성 35.5%, 여성 1.7%)까지 줄어들었다. 2009년 당시 한국의 성인 흡연율 26.6%(남성 46.7%, 여성 6.9%)였다. WHO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15세 이상의 태국 흡연인구는 21.3%로 62였다.  한국은 26.7%로 35위였고, 세계에서 가장 담배를 많이 피는 나라는 오세아니아 남태평양에 있는 인구 10만 명의 키리바시 공화국으로 흡연율은 52.2%였다.

태국 통계청은 매년 5만 명이 흡연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데 지난 2015년엔 18세 이하 흡연인구가 40만 명에 이른다며 금연정책 강화를 시사했다. 한국인들이 태국을 여행할 때 태국의 흡연규제 정책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면세 담배를 1인 1보루 이상 구입한 것이 입국 시 적발되면 담뱃값의 1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고, 담배는 모두 압수된다. 외국 관광객들이라고 봐주는 사례가 없고 매우 빈번히 적발되는 사안이다. 출입국 세관 통과 시, 동행 중인 다른 사람의 담배라고 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담배를 살 일이 있을 때 반드시 1인 1보루 이하만 휴대해야 한다.

태국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앞서 2005년부터 담뱃곽에 흡연의 폐해를 알려주는 `살 떨리는’ 그래픽을 표기해 오고 있다. 이를 처음 실시하자 당장 흡연인구가 10% 줄었다는 통계조사가 발표되기도 했다. 필립모리스 등 담배 제조사들은 정당한 상표의 사용권을 침해 당한다며 각종 규제 정책에 항의하고 있지만 태국 정부는 `내 국민은 내가 지킨다’며 각종 담배 못 피게 하는 아이디어를 내 놓고 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은 뒤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비 흡연자가 주변에 있으면 특히 그렇다.  회사의 태국인 여직원은 참다 못했는지 최근 비공식 클레임을 제기했다. 옆자리 남자 직원의 담배 냄새 때문에 직장생활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태국 엘리트 들은 타인의 담배 피는 것을 비난하진 않지만 흡연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과거 줄담배 주인공으로 금연 6년 째. 나이 먹어 남이 싫어하는 `그 고약한' 냄새 줄인 것 하나 만으로도 성과! 

 

*출처: 해피타이

 

 

4 Comments
마올 2017.03.15 12:5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행복한 여행 되셔요
멘토링 2017.03.16 13:37  
세관 통과시 1인 1보루라고 했는데...한국에서 1보루 사고, 태국 공항의 입국 면세점에서 담배를 또 사면 그것도 벌금 부과 대상인가요? 입국장 어디에서 검사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만석이 2017.03.16 20:20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입국심사 후  세관검사장이 있습니다.
붓다의딸 2017.03.17 15:03  
귀국하는 비행기편에서 구매하면 괜찮은가요? (물론 한국 세관에서 걸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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