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한아시아 태국뉴스] 도로국, 올해 송크란 기간 중 차량 수 430만대 돌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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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01:42
http://www.hanasia.com/thai/news.php?mid=72&r=view&uid=211114
도로국, 올해 송크란 기간 중 차량 수 430만대 돌파 예상
29일 도로국은 송크란 연휴인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국도를 이용할 차량 수가 430여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로국은 송크란 기간 중 시민들이 고향이나 여행을 많이 가는데 올해 송크란 연휴는 작년에 비해 차량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렸다.
작년 시외행 차량 수는 3,968,011대였으며 시내행 차량 수는 3,924,582대였고, 올해 시외행 차량 수는 9.9%, 시내행 차량 수는 9.5%가 늘어 각 430여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4월 12~13일이 시외행 차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16~17일은 시내행 차량이 가장 많은 날이라고 전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7번 방콕-파타야 국도와 9번 방빠인-방플리 국도에서 무료 통행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인공비로 북부 미세먼지 농도 감소시켜
지난 28일 쑤라씨 인공강우국장은 북부 지역에 인공강우 작업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됐다고 밝혔다.
쑤라씨 인공강우국장은 딱주에 위치한 푸미폰댐 수위를 상승시키기 위해 지난 3일부터 27일까지 총 22일동안 북부 딱주, 람푼주, 치앙마이주 등에 비행기를 382번 보내 인공비를 뿌렸다고 밝혔다.
가뭄으로 인해 수위가 많이 감소되 28%밖에 남지않은 푸미폰댐을 위해 인공강우 작업을 진행했는데 인공비로 수위가 6,120만 세제곱미터 증가했고, 심각했던 치앙라이주, 람빵주, 매홍썬주 등의 미세먼지 문제가 풀리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매홍썬주의 일부 지역은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가 입방미터당 133마이크로그램으로 높아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중위생부 “응급환자는 모든 병원에서 입원 가능하다”
지난 28일 삐야사꼰 공중위생부 장관은 각료위원회 회의에서 응급환자는 72시간내에 모든 병원에서 입원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평소 응급환자가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사회보험에 등록된 병원에서만 입원 및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과 멀리 있거나 이동하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알렸다.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는 72시간 안에 지정된 병원이 아니더라도 입원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으며 공중위생부는 이에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오는 31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밀수담배 방충제로 활용
현지 언론은 짠타부리주 국내물품소비세사무소가 지난 28일 오후 13시경 밀수담배판매 사건의 증거를 소멸하여 담배잎을 뽕남런 농촌지도소에게 넘겼다고 보도했다.
티라웃 짠타부리주 국내물품소비세사무소장은 솜차이 국내물품소비세국장에게 법원의 판결이 끝난 사건의 증거 소멸 허락을 받아 밀수된 해외담배 총 32,146갑, 돈으로 1,591만 2,270바트에 해당하는 양을 소멸하며 담배잎은 핀야팟 뽕남런 농촌지도소장에게 방충제로 만들기 위해 보내졌다.
티라웃 소장은 다른 나라에서 담배를 가지고 오려면 인당 200개비(1보루), 알코올성 음료는 인당 1리터만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택시 승차거부 경험85.5%, 우버-그랩카 응원 75.1%로 나타나
방콕폴은 여객 1,193명을 대상으로 택시와 우버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5.5%는 택시 승차를 거부 당한 적이 있다고 나타났다.
거부 이유로는 85.5%가 가스가 떨어지거나 차가 밀리거나 멀어서, 바가지 요금이나 경로를 돌아가서라는 답변은 42.4%, 35.2%는 택시 기사의 무례한 말때문이라고 밝혔다.
어떤 택시를 원하냐는 질문에는 34.1%가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택시, 33.0%는 승차 거부를 하지 않는 택시, 11.4%는 승객을 받지 않으려면 빨간 불을 끄는 택시를 원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75.1%는 승객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 우버와 그랩카를 찬성하며 나머지 24.9%는 일반 택시의 승객을 빼가고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라서 반대했다.
음주운전법, “만 20세 이하, 혈중 알코올농도 0.02% 이상은 취한 것으로 본다”
지난 28일 정부청사에서 아티싯 총리실 대변인은 내각회의 결론에 따라 음주운전에 관련된 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음주운전관련 법은 일반 사람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취한 것으로 보는데 만 20세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이면 취한 것으로 보도록 하며 무면허 운전자와 임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알렸다.
음주운전 처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만~2만바트의 벌금을 내야하며 운전면허 6개월 정지로 음주운전 사고 시에는 징역 1년~5년 또는 2만~10만바트의 벌금을 내야하며 운전면허증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