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교통법규 대폭 강화, 외국 관광객도 유의!
HAPPYT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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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8 16:19
태국 교통법규 대폭 강화, 외국 관광객도 유의!
사진은 불법주차한 승용차에 자물쇠를 채운 모습.
태국이 교통법규를 대폭 강화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태국은 3월 21일 국가평화질서유지위원회(NCPO) 위원장인 쁘라윳 총리 명으로 과도헌법 44조를 적용한 새 교통법규 법안을 발표했다.
관보인 로얄가제트지를 통해 공고되면서 즉시 효력을 발휘한 새 교통법규는 운전자 뿐 아니라 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다.
우선 유의할 대목은 안전벨트다. 자가용 운전자와 동행자 뿐만 아니라 뒷자리에 탄 택시 승객 까지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500 바트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안전벨트는 태국 2륜택시인 툭툭이과 단거리 승합택시인 썽태우에만 적용되지 않을 뿐 내-외국인 가리지 않으며 모든 차량에 해당된다. 택시를 이용하는 외국 관광객도 벌금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롯뚜라는 승합차는 12명까지만 탈 수 있으며 불법주차는 즉시 견인된다. 교통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30일 짜리 자동차세 납부 임시증만 교부하도록 했다.
태국은 지난해 68만 건의 교통위반 건 중 범칙금 납부는 11%에 불과했다.
태국이 교통법규를 대폭 강화한 것은 다음달 쏭크란을 앞두고 해마다 해외토픽에 오르는 악명 높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
그러나 정작 교통사고의 주 원인이 음주운전, 과속 등인데 이는 간과했다는 지적. 또 픽업트럭 등은 태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물건 뿐만이 아닌 사람을 실어 나르는 주요 수단인데,
여기까지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론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