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잡지 3.27 기상청, 혹서기 천둥을 동반한 비에 주의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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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19:43
기상청, 혹서기 천둥을 동반한 비에 주의 환기
▲ 아열대성 기후인 태국에서는 하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지만 가끔 ‘파유’라고 하는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기도 한다. (사진출처 : Mthai News)
태국 기상청은 전국이 혹서기에 접어들었지만, 북동부, 중부, 동부, 남부에서는 천둥을 동반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들에게 경계를 요청했다.
기상청은 기상에서 열기가 태국을 뒤덮고 있어서 기압이 낮으며, 남지나해와 타이만에서 습한 바람이 동남쪽으로 불어, 동부, 북동부, 중부, 남부 서부를 위를 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위의 3개 지역에서는 3월 25일부터 29일에 걸쳐 천둥소리와 함께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고 예보했다.
또한 중국에서 내려온 고기압은 중간 정도로 발달해 태국 전국과 남지나해를 덮어가고 있는 한편, 태국에서는 열기가 많아 여름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럴 경우 폭풍우와 천둥과 격렬한 바람, 그리고 남부 일부에서는 우박이나 천둥을 동반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여권 자유도 랭킹, 독일이 1위, 태국은 67위, 한국은 7위
▲ 여권자유도는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할 수 있는 국가수를 지수화한 것이다. (사진출처 : visaindex.com)
컨설턴트 회사 ‘헨리 & 파트너즈(Henley & Partners)’는 세계 19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여권 자유도 랭킹(Visa Restrictions Index 2017)’을 발표했다. 이 랭킹은 사증(비자) 면제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 수를 지수화하여 순위를 결정한 것이다.
태국은 2007년에는 64위였다가 2012년에는 69위, 2015년에는 72위로 하락했다가 2017년에 다시 67위로 올라섰다.
한국은 2007년에 11위였던 것이 2013년에 9위로 상승했고 2014년에는 3위로 상승했다가 2016년에는 6위, 그리고 2017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함께 공동 7위를 차지했다.
세계에서 비자가 가장 자유로운 나라로는 ‘독일’이 뽑혔으며 비자 면제국은 176개국이었다. 그 다음으로 2위는 스웨덴(비자 면제국 175개국), 3위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비자 면제국 174개국), 4위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173개국) 순으로 이어졌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최고로 뽑힌 나라는 싱가포르였으며 비자 면제국수는 173개국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필리핀 순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인 동남아시아 각국과 주요 국가의 순위는 아래와 같다.
5위 : 일본 (비자 면제국수 172개국)
6위 : 스위스 (171개국)
7위 : 한국 (170개국)
13위 : 말레이시아 (비자 면제국수 164개국)
22위 : 홍콩 (152개국)
23위 : 브루나이 (비자 면제국수 151개국)
31위 : 대만 (134개국)
57위 : 동 티모르 (비자 면제국수 83개국)
67위 : 태국 (비자 면제국수 71개국)
75위 : 필리핀 (비자 면제국수 61개국)
79위 : 인도네시아 (비자 면제국수 57개국)
85위 : 중국 (51개국)
88위 : 캄보디아 (비자 면제국수 48개국)
88위 : 라오스 (비자 면제국수 48개국)
90위 : 베트남 (비자 면제국수 45개국)
93위 : 미얀마 (비자 면제국수 41개국)
한편, 비자 면제국수가 적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이(104위), 이라크(103위), 파키스탄이 (102위), 시리아(101위), 소말리아(100위) 순으로 이어졌다.
쁘라윧 총리의 강권발동으로 ‘뒷좌석도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 뒷좌석에 탄 사람에게도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로 하는 법을 개정한 후 총리가 직접 안전벨트 착용 사진을 투고했다. (사진출처 : Thairath)
국가 평화 질서 평의회(NCPO) 의장인 쁘라윧 총리는 임시헌법 ‘44조(มาตรา 44)’에 규정된 강권발동으로 운전기사 및 동승자 전원에게 ‘안전벨트(เข็มขัดนิรภัย)’ 착용을 의무로 하도록 육상운송법을 개정했다.
이번에 임시헌법 44조를 행사한 이유는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자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며, 지금까지는 운전기사 및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만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로 하고 있었던 것이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만 하게 되었다. 이것은 승용차나 택시, 관광버스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시헌법 44조는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로 보호되고 있었다고 해도 NCPO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는 초법규적인 것이며, 이것을 이용해 헌법 개정도 가능할 정도이다.
교원 채용 조건 완화로 지식인들 반발, 교육부 장관은 “교원 부족” 때문이라고 해명
(사진출처 : tcjapress)
교육부는 대학에서 교육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초 중 고등학교나 직업 전문학교 보조 교원이 되는 것을 허가하는 안건을 내걸고 있지만, 몇몇 지식인들이 “수업의 질 저하를 가져오고 교원 트레이닝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이 안건에 반대하고 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교육학 학사 학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도 보조 교원 시험을 수험할 수 있게 된다. 또 시험은 4월 22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티라끼앗(ธีระเกียรติ เจริญเศรษฐศิลป์)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채용 조건을 느슨하게 하는 것에는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배운 교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많은 학교가 이과 학부 출신 교원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채용시험 기준을 내리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콕에서 2월에 팔린 주택은 8,386건
(사진출처 : area.co.th)
부동산 대기업 ‘AREA’에 따르면, 올해 2월에 방콕에서 팔린 주택은 총 8,386건으로 총액 232억 바트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1~2월 사이에는 12,656건으로 408억4,000만 바트가 되었다.
이 회사는 올해 방콕에서 판매되는 주택이 전년도 대비 18% 증가한 91,123건으로 전년도 대비 17% 증가한 총액 3,185억6,000만 바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