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태국 헌재, 집권당 해체 명령...내각 총사퇴해야
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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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2 15:07
태국 헌법재판소는 2일 연립정부 중심당인 국민의힘(PPP)에 대해 정당 해체와 함께 당간부 30여명에 대해 5년간 정치활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솜차이 옹사왓 총리는 물론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며 PPP 소속이 아닌 각료가 총리대행을 맡아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과도정부를 이끌게 된다.
검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PPP 등 3개 정당의 간부들은 작년 '12.23 총선'에서 유권자들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특히 지난 7월8일 용윳 티야파이랏 전 PPP 부총재 겸 하원의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그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으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현행 헌법 237조는 정당 간부가 선거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선관위와 검찰의 고발이 있으면 헌재는 소속 정당의 해체와 함께 정당 간부들의 정치활동을 5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작년 5월에도 탁신 치나왓 전 총리가 창당한 타이락타이(TRT)가 2006년 4월 조기 총선에서 선거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정당해체와 함께 탁신 등 TRT 간부 111명에 대해 향후 5년간 정치활동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PPP는 TRT가 해체된 이후 탁신 계열의 인사들이 설립한 정당으로 작년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뒤 다른 5개 정당과 연합해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솜차이 옹사왓 총리는 물론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며 PPP 소속이 아닌 각료가 총리대행을 맡아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과도정부를 이끌게 된다.
검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PPP 등 3개 정당의 간부들은 작년 '12.23 총선'에서 유권자들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특히 지난 7월8일 용윳 티야파이랏 전 PPP 부총재 겸 하원의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그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으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현행 헌법 237조는 정당 간부가 선거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선관위와 검찰의 고발이 있으면 헌재는 소속 정당의 해체와 함께 정당 간부들의 정치활동을 5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작년 5월에도 탁신 치나왓 전 총리가 창당한 타이락타이(TRT)가 2006년 4월 조기 총선에서 선거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정당해체와 함께 탁신 등 TRT 간부 111명에 대해 향후 5년간 정치활동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PPP는 TRT가 해체된 이후 탁신 계열의 인사들이 설립한 정당으로 작년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뒤 다른 5개 정당과 연합해 연립정부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