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내보안법 발동
전설속의날으는까칠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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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23:51
태국 국내보안법 발동
1. 3.9(화) 태국 총리주재 각료회의는 탁신지지세력(UDD)의 3.12-14간 대규모 시위에 대응
하기 위해 3.11-23간 국내보안법 발동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대상지역 : 방콕, 논타부라(방콕 북쪽), 파툼 타니(논타부리 북서쪽), 사뭇 푸랏칸(방콕
남쪽), 사뭇 사콘(방콕 남쪽), 차천사오(방콕 동쪽), 나콘 파톰(방콕 북서쪽), 아유타야
(방콕 북쪽)
2. 태국에서 국내보안법 발동시 금지 제한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특정지역 또는 건물 출입금지, 옥외 무기소지 금지, 특정 도로 또는 차량 사용금지, 특정
지역 전자장치 통제, 30일간 용의자 체포 및 구류
3. 따라서 태국을 방문하거나 태국에 체류중인 국민께서는 국내보안법 발동에 따른 금지 및
제한 사항에 유념하시고 이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