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평양랭면 못 가는건가요...??
방랑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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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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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한국대사관들이 천안함 사건 이후 교민과 해외여행 업체에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응시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처벌 방침을 거론하며 압력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성향 인터넷 언론인 ‘민중의 소리’는 22일 주네팔 한국대사관이 카트만두에 거주하는 교민 ㄱ씨(45)에게 북한 식당 이용 자제를 요구하며 보낸 e메일을 입수, 보도했다.
‘북한 식당 이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e메일에 따르면, 대사관 측은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의 호전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북한 실상을 알면서도 김정일 통치자금의 원천이 되는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므로 이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했다.
대사관 측은 특히 “정부는 북한 식당 이용자에 대해 입국 즉시 ‘남북교류협력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위반시 처벌 조항을 소개했다. 한국인들이 북한 식당에서 평양냉면을 사먹으면 보안법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카트만두 시내에는 북한 식당 2곳이 영업 중이며 한국 교민과 여행객들이 주 고객이다.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대사관도 지난달 29일 현지 한인회 등 교민과 여행사에 보낸 공지사항에서 천안함 사건을 거론하면서 “북한 식당 이용 행위는 교류협력법 및 보안법에 의한 사법 처리 대상”이라며 북한 식당 출입 자제령을 통보했다. 베이징 주재 영사관도 해외여행 주관 여행사와 가이드 등에게 ‘북한 식당 이용 자제’를 요구하는 e메일을 보냈다.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측은 “교민들이 북한 식당을 이용하다가 포섭을 당하거나 테러를 당할 위험이 있어 관심 촉구 차원에서 그런 내용을 보낸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고 ‘민중의 소리’는 보도했다.
외교통상부는 “재외 공관에 가급적 북한 사람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낸 적은 있지만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을 보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손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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