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500 cc 7밧이상 판매시 오는 9월1일부터 적발
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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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8 18:13
국내 무역국에서는 상무부에서 생수 판매업자들에게 가격 이상 판매에 대해 앞으로 2주간에 시간을 주어 오는 9월1일부터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그외에 일부 상가에서 아직 정책 위원회의 가격및 서비스에 대해 모르고 있어서 이를 알리어서 소비자들을 보호 할 것을 전했다고 밝혔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그래서 오는 9월1일부터 생수 사이즈 500cc 생수 판매 가격이 7밧이상일 경우에 엄격히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고 위반시 최고 140,000밧 벌금형또는 7년 징역형이거나 벌금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시민들이 정해진 생수 가격 이상 판매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국내 무역국 1569번으로 신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특히 편의점,미니마트,슈퍼마켓,소매업,백화점내 푸트센터,고속터미널과 병원 푸트센터에 적용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주에 각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원자재비와 투자 비용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고 가격 인하또는 생수에 프로모션으로 소비자들에게 대신 부담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