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공지사항] 담배 휴대 반입시 주의사항
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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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4 18:52
태국 국세청의 여행자 휴대반입 담배 단속강화 및 여행자 유의사항
최근 주재국 보건당국에서는 담배에 대한 특소세율을 기존의 79%에서
85%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관련 공공기관 전역을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자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주재국 국세청의 여행자 반입담배 단속강화 및 민원마찰 빈발
- 최근 주재국(국세청)에서는 공항 및 항만에서 세관지역을 통과한 해외여
행객의 휴대품(여행가방 포함)을 개장검사하여 담배류의 휴대반입을 엄
격히 단속하고 있음
․ 단속대상 : 개인별 1보류를 초과한 담배를 반입하면서 세관에 자신신고
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세관지역을 통과한 경우
(타인의 담배를 대리 운반하는 경우도 예외없이 단속대상임)
․ 처벌 : 반입한 모든 담배에 대해 벌금(특소세액의 10배, 1보류당 벌금액
4,675 바트) 부과(10보류 반입시 벌금액 46,750 바트 ≒ (환율
29.60 Baht/USD 가정시) 1,580불) 및 압수
- 이 과정에서 일차적으로는 여행자의 과다반입, 신고의무불이행,
대리운반 등 주재국 법규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벌금액이 과다
하다면서 민원마찰 또는 항의 사례 발생
□ 태국의 여행자휴대담배 면세기준, 세율, 벌금
ㅇ 여행자휴대담배 면세기준
- 담배 200개피(1보루)
* 우리나라 : 담배 200개피(1보루)
ㅇ 수입시 세율
- 태국 : 관세 30%, 특소세 85%, 부가세 7%
ㅇ 초과반입시 처벌
- 국세청에 적발시 범칙물품(모든 담배) 압수 및 특소세액의 10배 벌금 부과
- 벌금납부 거부시 경찰에 인계(구류상태)되며 이후 특소세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처벌규정 : 밀수에 해당하여 범칙물품 압수 및 세액의 4배의 벌금부과) 등
에 대한 수사후 법원제소 (처벌규정 : 벌금형 및 7년 이하의 징역형 병과 가능) )
최근 주재국 보건당국에서는 담배에 대한 특소세율을 기존의 79%에서
85%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관련 공공기관 전역을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자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담배 휴대반입 시 유의사항
ㅇ 해외 여행객의 경우 국외여행 시는 당해국가의 법 적용대상
ㅇ 태국의 해당 여행국의 면세범위, 통관절차 등 사전 숙지 필요
- 주재국의 경우 당국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담배수입 금지
ㅇ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조치는 자가소비물품에 국한되는 일종의 특
혜조치로서, 본인의 휴대물품은 반드시 본인이 운반 등 책임을 져야함.
- 휴대품 면세조치는 여행 중 자신이 소비하는 경우에 국한(선물 및 상
용물품은 면세대상이 아님)되므로 입국시 담배의 과다반입(1보루 이상)
자제 필요
- 단체여행시 담배를 일괄 구입 후, 1인이 일괄 반입하는 경우 이를 사
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범칙행위로 간주하여 강력 처벌
- 신고대상물품이 있거나 의문이 가는 경우 세관에 자진신고함으로써 고
의성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사전 제거
ㅇ 최근에는 국제화 경향에 따라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는 추세로서 제한된
세관인력으로 모든 휴대품을 전량 검사함은 비효율적이므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전 정보분석, 검색장비에 의한 선별, 또는 랜덤발췌
(5-10%) 방식으로 관리
- 따라서 검사대상으로 선별시 자기만 심하게 검사한다거나, 벌금을 과다
부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 입국장에서 무분별하게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오히려 국가의 이미지만 훼손하는 결과 초래
최근 주재국 보건당국에서는 담배에 대한 특소세율을 기존의 79%에서
85%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관련 공공기관 전역을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자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주재국 국세청의 여행자 반입담배 단속강화 및 민원마찰 빈발
- 최근 주재국(국세청)에서는 공항 및 항만에서 세관지역을 통과한 해외여
행객의 휴대품(여행가방 포함)을 개장검사하여 담배류의 휴대반입을 엄
격히 단속하고 있음
․ 단속대상 : 개인별 1보류를 초과한 담배를 반입하면서 세관에 자신신고
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세관지역을 통과한 경우
(타인의 담배를 대리 운반하는 경우도 예외없이 단속대상임)
․ 처벌 : 반입한 모든 담배에 대해 벌금(특소세액의 10배, 1보류당 벌금액
4,675 바트) 부과(10보류 반입시 벌금액 46,750 바트 ≒ (환율
29.60 Baht/USD 가정시) 1,580불) 및 압수
- 이 과정에서 일차적으로는 여행자의 과다반입, 신고의무불이행,
대리운반 등 주재국 법규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벌금액이 과다
하다면서 민원마찰 또는 항의 사례 발생
□ 태국의 여행자휴대담배 면세기준, 세율, 벌금
ㅇ 여행자휴대담배 면세기준
- 담배 200개피(1보루)
* 우리나라 : 담배 200개피(1보루)
ㅇ 수입시 세율
- 태국 : 관세 30%, 특소세 85%, 부가세 7%
ㅇ 초과반입시 처벌
- 국세청에 적발시 범칙물품(모든 담배) 압수 및 특소세액의 10배 벌금 부과
- 벌금납부 거부시 경찰에 인계(구류상태)되며 이후 특소세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처벌규정 : 밀수에 해당하여 범칙물품 압수 및 세액의 4배의 벌금부과) 등
에 대한 수사후 법원제소 (처벌규정 : 벌금형 및 7년 이하의 징역형 병과 가능) )
최근 주재국 보건당국에서는 담배에 대한 특소세율을 기존의 79%에서
85%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관련 공공기관 전역을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자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담배 휴대반입 시 유의사항
ㅇ 해외 여행객의 경우 국외여행 시는 당해국가의 법 적용대상
ㅇ 태국의 해당 여행국의 면세범위, 통관절차 등 사전 숙지 필요
- 주재국의 경우 당국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담배수입 금지
ㅇ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조치는 자가소비물품에 국한되는 일종의 특
혜조치로서, 본인의 휴대물품은 반드시 본인이 운반 등 책임을 져야함.
- 휴대품 면세조치는 여행 중 자신이 소비하는 경우에 국한(선물 및 상
용물품은 면세대상이 아님)되므로 입국시 담배의 과다반입(1보루 이상)
자제 필요
- 단체여행시 담배를 일괄 구입 후, 1인이 일괄 반입하는 경우 이를 사
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범칙행위로 간주하여 강력 처벌
- 신고대상물품이 있거나 의문이 가는 경우 세관에 자진신고함으로써 고
의성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사전 제거
ㅇ 최근에는 국제화 경향에 따라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는 추세로서 제한된
세관인력으로 모든 휴대품을 전량 검사함은 비효율적이므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전 정보분석, 검색장비에 의한 선별, 또는 랜덤발췌
(5-10%) 방식으로 관리
- 따라서 검사대상으로 선별시 자기만 심하게 검사한다거나, 벌금을 과다
부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 입국장에서 무분별하게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오히려 국가의 이미지만 훼손하는 결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