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측 국제법재판소에서 캄보디아의 프라위한 신전관련 법정싸움 반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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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측 국제법재판소에서 캄보디아의 프라위한 신전관련 법정싸움 반박내용!!!

박성인 0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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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목적은 프라위한 신전 유네스코단독등록!!!

 

 

 

ไทยงัด5ข้อแจงศาลโลกรอบสอง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법재판소에서는 태국측이 5가지 사항을 들며
태국측의 사실적인 입장과 캄보디아의 국제법재판소 청원목적을 고발했으며


또한,


국제법재판소에서는 기존의 판결문에 대한 판결을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렇게 캄보디아가 원하는 대로 강제로 따라 하는것은 바로 태국의 국경영토를
가르는 것으로 그것은 캄보디아로 하여금 프라위한 신전을 독자적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태국측은 이날 국제법재판소에 5가지 사항으로 설명을 하였다고 전해졌다

 

 


1. 태국은 유엔의 회원국으로 법에 따라 
   지난 2505년도의 국제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따라 실행해왔다

 

 

2. 2505년 국제법재판소의 판결문은 신전에 대한 판결이지
   접경지역에 대한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캄보디아는 프라위한 신전일대의 지역의 
   영토구역구별선에 대해 해당 국제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따르기 위한
   지난 2505년(1962년) 7월10일에 결정한 쩜폰싸릿 타나랏정부때의
   국무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왔었는데


  캄보디아측은 가만히 있었으며 아무런 항의반대로 없이 40년을 지내왔다

 

 

3. 태국은 캄보디아와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바란다고 표명하며
    기초우호관계개발에 공조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서로신뢰하기를 바라기때문에
    캄보디아측과 그 어떤 갈등을 빚을 이유가 없다

 

 

4. 태국은 지난 20111년 2월의 프라위한 신전부근이나 
   4월과 5월의 따므언톰사원과 따콰이사원에서의 
   충돌전의 선제공격 시발측이 아니다


    그러나 주권수호와 캄보디아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된 태국민을 위해
    어쩔수 없이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했었다

 

 

5. 캄보디아의 설명은 그 동기목적이 영토를 원하는 것으로
    프라위한 신전관리상의 방어지역으로 삼기 위한것으로
    이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완벽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태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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