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국토의 1/3 이 외국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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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국토의 1/3 이 외국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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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관을 감사하는 옴부즈맨室 씨라차氏는 3월 11일, 상원 경제 상업 공업위원회 주최 외국인 토지 소유 문제에 대한 세미나 자리에서, "토지 소유에 관한 법률에 결함이 있으며, 이에따라 외국인이 실질적인 소유자 되는 토지가 태국 국토의 약 1/3에 이르고 있다" 고 지적했다.

법률에서는 외국 기업 (태국인의 주식 보유율이 51% 미만)의 토지 소유가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과반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태국 기업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율 49% 이하)이 적지 않아, 외국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인 토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또한, 2002년부터 100만 달러 이상을 외국에서 들여온 외국인에게 최대 1600 평방미터의 택지 구입이 인정되고 있어, 그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그것에 근거하여, 대충 잡아도 외국인의 손에 떨어진 토지는 국토의 1/3 이상"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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