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태국 한국대사관 직원, 외설 행위 의혹으로 귀국 명령
솜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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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7 13:32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 참사관이, 한국인 여성 교수에게 외설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한국 외교 통상부가 26일, 문제의 직원을 귀국시켰다 .
외교 통상부 관계자는 "태국의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여성 교수가 지난 2월, 업무와 관련하여 대사관 직원에 만났을 때, 성희롱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해당 직원에게 일시 귀국할 것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 날, 한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태국의 대학에서 근무하는 A교수는 올해 2월 어느 날 밤, 방콕에서 한국 대사관의 B참사관을 만나, 한국어 교육관 설립 문제를 놓고 지원을 요청했다. A교수에 따르면, B참사관은 당시, A교수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A교수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으며, 또 며칠 후에 커피샵에서 만났을 때에도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한다. 한편, B참사관은 이같은 외설 행위를 부인했다고 한다.
외교 통상부 관계자는 "태국의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여성 교수가 지난 2월, 업무와 관련하여 대사관 직원에 만났을 때, 성희롱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해당 직원에게 일시 귀국할 것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 날, 한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태국의 대학에서 근무하는 A교수는 올해 2월 어느 날 밤, 방콕에서 한국 대사관의 B참사관을 만나, 한국어 교육관 설립 문제를 놓고 지원을 요청했다. A교수에 따르면, B참사관은 당시, A교수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A교수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으며, 또 며칠 후에 커피샵에서 만났을 때에도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한다. 한편, B참사관은 이같은 외설 행위를 부인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