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죄로 징역 20년형 복역중이던 태국인 남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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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죄로 징역 20년형 복역중이던 태국인 남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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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죄로 복역중이던 태국인 남자 (61)가 8일 아침,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암으로 보여지고 있다.

남자는 2010년 5월에 당시 아피씻 총리의 개인 비서로 왕실을 비판하는 짧은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4 송신하였다가, 같은 해 8월에 체포되었다. 1심의 태국 형사 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이 남자에 대하여 송신 1회당 5년, 총 20년의 실형 판결을 선고했다.

불경죄는 태국 국왕 부부와 왕위 계승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한 것으로, 위반할 경우, 1건당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특권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탁씬파와 反왕실의 이미지가 강한 탁신파의 정치 항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불경죄는 빈번하게 적용하게 되었고, 금년 2월에도 탁신 집회에서 왕실을 비판했다고 해서, 태국인 남자 (70)에게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불경죄로 인한 투옥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 (UNHCR) 샴다사니 대변인 대행은 "이와 같은 가혹한 형벌은 필요하지 않고 맞지 않다며, 국제적인 인권 보호 의무을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태국 정부 법 개정을 요망했다. 케니 태국 주재 미국 대사도 블로그 트위터에 "국제적인 표현의 자유 기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식자 그룹이 불경죄 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시작했으나, 反탁신파인 軍 간부와 야당, 왕당파 단체 등은 개정 반대를 표명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탁신 잉락 정권은 이 문제로 탁신파를 자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불경죄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사진 : 감옥에서 사망한 수형자를 인수하러 온 가족

2 Comments
부리람 2012.05.08 23:43  
네,잘보고갑니다!!
ttengmo 2012.05.09 01:13  
불경죄를 핑계삼는 왕권을 기반으로 형성된 기득권들의 이권이 존패가 달린 문제이니
체재의 기반을 흔드는일이므로 반역죄로 모는기지요,,
왕국이란 문화적 특이한 문제로 보지말고
경제적 문으로 접근해보면 이해가 되는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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