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포스트 : 3월부터 유심등록시 지문등록이 선택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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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포스트 : 3월부터 유심등록시 지문등록이 선택사항이 됩니다.

클래식s 1 459

http://www.bangkokpost.com/business/telecom/1189929/fingerprint-id-mandatory-to-register-sims 

 

SIM을 등록하려면 지문 ID가 필요합니다.

요청에도 불구하고 면제받지 않은 MVNO

NBTC (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에 따르면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3 월까지 새로운 선불 및 후불 모바일 SIM 카드 등록을 위해 온라인 지문 ID 시스템을 예외없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MVNO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자체 모바일 네트워크가없는 회사입니다. MVNO는 지난 수개월 동안 규제 기관에 규제를 면제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스템이 추가 비용 부담을 부과하고 주요 이동 통신 사업자와 경쟁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이동 통신 사업자는 3 월까지 온라인 지문 인식 시스템을 도입해야하지만 모바일 사용자는 자신의 보안을 위해 지문을 시스템에 넣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반은 벌금부터 규제 기관으로부터 새로운 휴대폰 번호를받는 것에 대한 금지, 면허 취소에 이르기까지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고 Takorn NBTC 사무 총장이 말했다.

Takorn은 모든 모바일 사용자가 지문 인식 시스템에 참여하여 모바일 뱅킹의 보안을 강화하고 사기의 위험을 방지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무 현금 사회에서 증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지문 인식 시스템이 기존의 등록 시스템을 보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규제 기관은 모든 모바일 사용자가 새로운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태국에는 1 억 300 만 명의 모바일 가입자가 있으며 그중 1400 만 명이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모바일 뱅킹은 고객이 은행 계좌가 필요없는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일부 금융 거래를 수행 할 수있게 해주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 및 이동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뱅킹 활동의 인기는 은행 업무에서 중요한 추세를 나타냅니다.

통신 네트워크를 겨냥한 사기 및 기타 범죄 행위 또한 점차 정교 해지고 있습니다.

Takorn은 시스템이 콘센트 수가 적은 MVNO에게 추가 비용을 추가 할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정부가 디지털 주도 경제로 국가를 밀어 넣기 때문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MVNO의 요청을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소비자 혜택이 우선되어야합니다."타 콜른 씨는 말했다.

그는 NBTC 연구를 인용하면서 온라인 지문 인식 시스템은 등록 당 1,000-2,000 바트의 비용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문 인식 시스템 투자가 보편적 서비스 의무 (USO) 수수료 사업자가 NBTC에 매년 지불하는 사업 비용으로 공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 사업자는 총 수익의 5 %를 NBTC와 공유해야합니다. 전체 중 3.5 %가 USO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 1.25 %는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합니다.

실제로 Takorn은 지문 인식 시스템은 이동 통신 사업자와 MVNO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CAT 텔레콤의 850 메가 헤르츠 네트워크에서 3G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 인 Data CDMA Communication의 사장 인 Nipon Chuchird는 자사 운영에 불편 함이 있지만 규칙을 준수 할 준비가되어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CDMA는 My World 브랜드의 후불 서비스를 사용하는 10 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다음 달 안에 선불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 할 계획이라고 니폰은 전했다.

1 Comments
클래식s 2017.01.31 15:48  
2월부터 강제시행이라더니 3월부터 그냥 지문등록이 시스템은 완료되고, 소비자는 선택사항이 되네요. 그동안 추가기사가 없더니 드디어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초반에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가능으로 했다가 시기를 봐서 강제 지문등록으로 바뀔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유심 구매하시는 분들은 심을 쉽게 버리지 마시고 다음 여행이나 다른 분의 여행을 위해서 잘 관리하세요. 그리고 국내에서 법인명의로 구매하는 유심의 나눔도 좀더 활발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강제 지문등록이 시행되는 순간 국내에서 파는 유심이 어떻게 유통될지 궁금해지네요.  급하게 결정한다 해도 외국에 미리 판매한 유심들의 재고를 판매할 여유기간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유효기간연장을 막는다던지 추가 조작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알수 없으나 어찌됬든 언젠가 닥칠 일입니다.

유심 지문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은 국민들의 통신을 감시하겠다는 목적이 우선이었는데 이제 모바일뱅킹 때문에 필요한것처럼 물타기 기사를 내보내는군요. 남부 폭탄테러에 전화기가 쓰이는것도 이유중 한개였고요.  한국도 스마트폰 뱅킹을 하지만 그 과정에 지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인증수단을 사용하면 되니까요.

얼마전에 외국인들에서 하수도세 50bt 부과 기사도 그렇고, 이런기사도 반갑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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