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국 파타야 관광법원 시범운영 관련 보고 펌) 작성자: 주태국한국대사관
[주재국 파타야 관광법원 시범운영 관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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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그간 주재국에서는 해마다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은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법원, 관광청, 경찰청, 검찰청 등 관련부서 협의 하에 이른바 관광법원(Tourist Court) 설치, 운영을 검토해 온 끝에 2013.9.5(목)부터 외국인 관광객 주요 방문지인 파타야에서 동 관광법원을 시범운영 중이며, 앞으로 푸켓, 사무이, 치앙마이, 끄라비, 방콕 두싯지역(왓프라깨우와 카오산) 및 빠툼완 지역(시암 스퀘어, 팟퐁, 실롬)에서 확대실시 예정인 바,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Ⅱ. 상세내용 :
1. 명칭 : 파타야 지방법원내 관광객보호계(Tourist Protection Section)
2. 주소 및 연락처 : Moo 12, Thappraya Rd, Nongprue, Banglamung, Chonburi 20150 (전화 038-252-1302)
3. 업무시간 : 매일 08:30 ~ 21:00 (공휴일 제외)
4. 담당업무
- 외국인 관광객 관련 사건(관광객 관련 사건이면 외국인, 내국인 불문 업무 취급)
- 외국인 관광객 관련 사소한 민․형사 사건(중한 사건사고의 경우 일반법원이 담당)
※ 예컨대 사소한 요금시비, 경미한 사건사고에 따른 배상문제 분쟁 등
5. 설립취지
- 외국인 관광객 관련 사소한 민․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통상 6개월) 체류기간에 제약을 받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예 소송을 포기하거나 불리한 조건에 합의 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 이로 인한 불만 요인 상존
-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사건만을 전담하는 법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상기한 관광객보호계에 사건을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이틀 이내에 판사에게 배당, 결정을 받도록 하여 처리기간으로 인한 불만 및 불편 해소
6. 기타 관련사항
- 외국인 관광객이 체류 도중 사소한 사건사고가 발생, 상호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갈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관광객보호계를 방문하여 서류 접수
※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대리 접수 불가, 전화접수도 불가
- 통역 서비스 : 현재는 영어, 중국어 통역만을 제공하고 그 이외 언어는 필요시 외부인을 불러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나, 앞으로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 등 주요언어 전담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해 나간다는 방침
- 인터넷 홈페이지 : www.ptyc.coj.go.th
※ 여타 관련사항은 붙임 신문기사 참고 요망
주태국한국대사관 아디로 올린거를 펌 해요
#2013-09-17 08:26:48 지역/일반정보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