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잡지 11.25 태국 상공회의소“최저임금 인상은 기업경영에 큰 영향 없을 것”이라는 전망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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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잡지 11.25 태국 상공회의소“최저임금 인상은 기업경영에 큰 영향 없을 것”이라는 전망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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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yominthai.com/article/2016/11/25/11%EC%9B%94-25%EC%9D%BC-%ED%83%9C%EA%B5%AD-%EB%89%B4%EC%8A%A4%EC%97%85%EB%8D%B0%EC%9D%B4%ED%8A%B8-%EC%A4%91-2/ 

 

10월 태국의 자동차 생산 2.6% 감소한 16.1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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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FTI)
  태국 공업 연맹(FTI) 자동차 부회가 정리한 10월 태국 국내의 자동차 생산 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6% 감소한 161,105대였다. 내역은 승용차가 12.1% 증가한 67,211대, 1톤 픽업트럭은 11.6% 감소한 90,982대 등이었다.
  1~10월의 생산 대수는 승용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 증가한 685,418대, 1톤 픽업트럭이 0.5% 증가한 927,923대 등으로 합계는 2.6% 증가한 1637,841대였다.
  태국 국내 신차판매 대수는 10월이 10.7% 감소한 60,634대, 1~10월이 0.7% 감소한 617,159대였다.
  그리고 태국에서의 완성차수출 대수는 10월이 7.2% 감소한 103,192대, 1~10월이 1.3% 감소한 1,003,918대였고, 완성차와 부품 등을 포함한 자동차 관련 수출 총액은 10월이 2.6% 감소한 775.4억 바트, 1~10월이 7.4% 증가한 7515.2억 바트였다.

 

 돈무앙 공항에 ‘코워킹’ 스페이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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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타이랃)
  저가항공이나 전세편 거점이 되고 있는 방콕 북부의 돈무앙 공항에 11월 24일 코워킹(Coworking) 스페이스가 개설되었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제2여객 터미널 4층에 있으며, 건평 535평방미터의 공간에 회의실, 작업실, 고속 인터넷, 오피스 기기, 레스토랑 등을 갖추었다. 오픈 시간은 오전 6시~오후 10시이며 사용료는 개설 기념 프로모션으로 2시간 200바트이다.
  태국 공항에 코워킹 스페이스가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부 우따라딧도에서 일어난 관광버스 사고로 교통부가 안전 대책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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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 Thai)
  북부 우따라딧도 산간부에서 며칠 전 관광버스가 도로에서 빗나가면서 골짜기로 추락해 18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아콤 교통부 장관은 국영 ‘트랜스포트(The Transport)’ 회사의 장거리 버스 서비스 및 이 회사에서 인가를 받고 운행하고 있는 민간업자 장거리 버스 서비스를 대상으로 엄격한 안전대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도입되는 것은 항공 산업에서 조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2개의 조치이며, 구체적으로는 비행기 플라이트 플랜에 준한 버스 운행 플랜을 하도록 했고, 또한 운전 시간에 제한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운전기사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트랜스포트사에는 ‘운전기사는 4시간 운전하면 30분 쉰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

 

 동부 뜨랏 경제특구에 부동산 대기업이 관광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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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의 인접국과의 국경 무역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출처 : 쁘라차찻)
  태국 정부가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한 동부 뜨랏도(Trat Province)에 설치하는 경제특구 개발업자 입찰에서 태국 대기업 부동산 택지 조성 업자 ‘프로퍼티 퍼펙트(PF)’가 낙찰 받고 11월 23일 재무부와 토지 임차 계약을 맺었다.
  ‘PF’는 뜨랏 경제특구에 호텔, 유원지, 쇼핑센터, 전시장, 박물관, 홍수림 보호센터, 병원 등을 건설해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프로젝트명은 ‘골든 게이트웨이’이며, 투자액은 30억 바트를 전망하고 있다.
  태국 군정은 뜨랏 외에 미얀마 국경의 북부 딱(Tak province), 라오스 국경 동북부 묵다한(Mukdahan Province), 넝커이(Nong Khai Province), 캄보디아 국경 싸께오(Sa Kaeo Province), 남부 쏭크라(Songkhla Province)에 경제 특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구에 진출하는 기업에는 세제 등의 혜택을 준다.

 

2018년 이후로 고정 자산세 도입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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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은 저소득층과 부유층이 차아가 현격해, 부의 균등 분배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출처 : 포스트 투데이)
  토지와 건물에 과세하는 토지 건물세법(ภาษีที่ดินและสิ่งปลูกสร้าง) 도입이 2018년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다.
  재무부가 작성한 법안은 과세대상을 ‘농업용 토지와 건물’, ‘주거용 토지와 건물’, ‘그 밖에 용도(상업, 공업 등)의 토지나 건물’, ‘미사용 용지’의 4개로 나누어 ‘농업용 토지나 건물’의 세율을 억제하고 ‘미사용 용지’ 세율을 높게 설정했다. 이것에 대해 법제 위원회는 과세대상 분류에서 ‘미사용 용지’를 없애도록 요구해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토지 건물 세법안은 올해 6월에 내각회의에서 승인되었다. 법제 위원회 심사를 거쳐 태국 군사 정권 산하의 비민선 임시국회 입법의회에서 가결되어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토지, 건물에 관한 태국의 현행법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가옥을 타인에게 임대해주었을 경우에만 과세하고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였다.
  2014년 쿠데타로 탁씬 전 총리파의 민선정권을 타도한 태국 군부는 동북부, 북부 주민들과 방콕 중 저소득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탁씬파와 군 간부 등 기득권층, 방콕 부유층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반탁씬파의 대립의 한 요인이 경제적인 격차에 있다고 판단하고, 정권 장악 후 격차 시정을 향해서 상속세와 ‘고정자산세(ภาษีโรงเรือนและที่ดิน)’인 토지 건물세 도입을 표명하고 올해 2월에 상속세를 도입했다.
 한편, 토지 건물세는 기득권층과 부유층의 반발이 강해 2015년에 법안 정비가 일단 보류가 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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